인천지역 의약단체장 회의 개최
비보험 진료비 및 약제비 세무신고 논의
2006-10-27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인천지역 의약단체장회는 25일 의사회 권용오 회장, 한의사회 조영모 회장, 치과의사회 이근세 회장, 약사회 김사연 회장, 한약협회 양재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보험 진료비 및 약제비 세무신고 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년 1월분부터의 보험 급여가 아닌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내역을 다음달 12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단체에 발송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중부국세청은 '27일 오후 2시 수원에 소재한 중부국세청에서 인천과 경기지역 의약단체장 및 병원협회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25일 오후에 각 단체 사무실로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장은 "내년부터 실시할 줄 알았는데 준비기간과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자료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의약단체장 회의 일정도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강한 반발을 했다.
또한 약사회장을 제외한 각 단체장들은 환자 진료 문제로 사무국장을 27일 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하고 추이를 살피며 중앙 협회와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