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 유통일원화 주먹구구식 운영
[복지부 국감 2일째]이기우의원, 단계적 철폐 주장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한 유통일원화 방안과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의 관리·감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복지부 국감 둘째날 질의에서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유통일원화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입법 취지와 도매업체의 대응책 마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실제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한 바 있고, 제약회사에 대해 직거래를 강요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등 본 제도의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통일원화의 폐지는 기존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아닌, 단계별 철폐계획을 세워 도매업체에 대한 대응기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와 병원협회는 시장경제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보장침해, 유통단계 추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본 과제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종합병원들이 자체 도매법인을 설립, 의약품을 구매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며, 국무조정실도 경쟁제한 규제 개선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와 관련, 단계적 폐지를 위해 5년 일몰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의약품 제조업소의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의뢰한 건수는 2004년 4월 44개사 337품목, 2004년 12월 115개 1,643품목이다.
이에 식약청은 행정처분사전심의회의 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1차로 지난 3~6월 중복된 업소 및 제품을 제외한 88개업소 1,642개 품목 가운데 51개소 671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를, 7개사 145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각각 처분했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자사 도매상을 경유해 납품한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 거래로 확인된 경우 ▲품목허가가 이미 취하되거나 취소된 경우 ▲의약품수입자의 직거래 행위로 확인된 경우 등 나머지 40개업소 826품목에 대해서는 처분에서 제외했다.
또한 지난 5월 복지부가 81개사 1,128품목에 대한 처분요구에 대해서도 중복된 업소 및 제품을 제외한 45개업소 544품목에 대해서만 처분이 진행됐고, 나머지 49개업소 565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처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복지부가 식약청에 처분을 의뢰한 품목에서 실제 처분이 내려진 대상품목이 1차 행정처분 시 49.7%, 2차 처분시 49.1%로, 처분 의뢰 품목 중 과반수 이상이 행정처분을 면했다”면서 “이는 복지부와 식약청간 시행법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처분에서 제외되고 있는 ‘제약회사가 자사 도매상을 경유해 납품한 경우’와 관련, “모든 제약회사가 도매상 허가를 소지 또는 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법규정과 달리 사실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모두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의 입법취지가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와 유통일원화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입법 취지를 고려치 않은 해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규정개정 후 첫 행정처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와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규정이 의약품 제조업자에만 해당돼 수입업자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점과 종합병원에 대한 처벌 제외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의 시정도 아울러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