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 약국 탈법, 내부 제보자에 '기대' 건다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 동원... 약국 양극화 주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앞에는 다른 병원처럼 문전 약국들이 들어서 있다. 그 중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약국이 있다. 대학병원의 교수부인이 약국을 열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특수관계 약국은 환자들이 많이 가도록 병원측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그 약국에만 있는 약품만 처방을 한다든지 의사가 약국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비롯해 은밀한 여러 방법이 동원된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도 잘 알려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특수관계에 있는 문전약국은 문전약국 간의 감시가 높아져 갈수록 그 수단이 은밀해지고 있다”며 “특수관계에 있는 문전약국을 밝히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취 등의 분명한 근거가 있는 제보가 아니면 조사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자나 내부인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제보해주지 않는 이상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것. 더구나 포상금도 별로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문전약국은 높은 수익을 올려 약사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수관계 문전약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욱 수익을 늘리고 있어 다른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사실상 녹취까지 하면서 제보하기 힘들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면 문전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이 제보하지 않는 한 이를 밝히기 힘들다.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제보 유인 요인을 제시할 수 없지만 제보약사에게 약시회 차원에서 고용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는 약사법 75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해 1회 적발시 1ODNJF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제제도 문전약국의 기승을 막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