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사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外

2026-11-06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인천시약사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윤종배 회장이 5일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5일 오전 11시 KBS아트홀에서 열린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윤종배 회장과 나지희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윤 회장이 약사회를 대표해 표창을 수상했다.

복지부는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당 포상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는 그동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왔다.

인천지역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소외계층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00만원을 지정기탁하고 있다.

또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나눔리더스클럽과 착한약국 사업에 참여하고, 회원 약사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도 펼쳐 왔다.

윤종배 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온 회원 약사 모두가 함께 이룬 뜻깊은 성과"라며 "그동안 묵묵히 봉사와 나눔에 동참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약사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총회의장ㆍ손의동 명예교수, FAPA 특별공로상ㆍ이시다테상 수상

▲ 최광훈 총회의장이 5일 제31차 아시아약학연맹 총회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1차 아시아약학연맹(FAPA) 총회 개회식에서 최광훈 총회의장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손의동 명예교수가 각각 특별공로상과 이시다테상 학술분야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 총회의장은 2024년 FAPA 서울총회 개최를 이끄는 등 아시아 약사사회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공로상(Distinguished Contributor Award)을 수상했다.

그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당시 FAPA 창립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제30차 총회의 대회장을 맡았다.

당시 총회에는 아시아 25개국에서 약 2000명의 약사와 약학 관계자가 참석해 약학 연구와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공로상은 서동철 FAPA 부회장이 최 총회의장을 대신해 수상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손의동 명예교수는 약학 연구와 교육ㆍ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시다테상(Ishidate Award) 학술분야를 수상했다.

이시다테상은 1986년 일본 약학자 이시다테 모리조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상이다. 아시아약학연맹은 약학 연구와 교육, 약사직능 발전 등에 기여한 인물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손 교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과 대한약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약리학 분야 연구와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 약학단체와의 학술교류를 추진했다. 또한 약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약사회는 이번 수상을 한국 약사사회의 국제협력 활동과 약학 연구ㆍ교육 성과를 아시아 약사사회에서 인정한 결과로 평가했다.

한편 아시아약학연맹은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태국 방콕 임팩트아레나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약사의 실천: 혁신과 협력을 통한 안전한 보건의료 보장(Pharmacists in Action Across Asia: Ensuring Safe Health Care through Innovation and Collaboration)'을 주제로 제31차 총회를 개최한다.

 

◇대한한약사회, 한ㆍ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첫 참여

▲ 임채윤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제19차 한ㆍ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 처음 참여해 양국 전통의약 제도 정보교류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5일 서울 더그랜드롯데 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ㆍ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처음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약사회와 중화중의약학회가 전통의약 제도 등에 관한 정보교류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합의의사록에 담았다.

한ㆍ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간 협의체로, 1994년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성해 1995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양국에서 번갈아 회의를 열고 전통의학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루지안웨이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부국장이 양측 단장을 맡았으며,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약사회에서는 임채윤 회장과 김성용 학술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전통의학 학술ㆍ연구 협력 및 인적 교류, AIㆍ데이터 협력,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등 3개 분야를 논의했다.

임 회장은 이날 '한ㆍ중 전통의약 전문인력 제도의 정보교류 및 인적 교류'를 의제로 제안했다.

한국의 한약사 제도와 중국의 중약사 직칭 체계 및 중약학 분야 집업약사 제도는 모두 한약재 감별과 품질관리, 조제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제도다.

다만 양국의 자격 요건과 양성 과정,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정보교류가 충분하지 않아 상호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임 회장은 양국의 면허ㆍ교육제도를 비교ㆍ연구하고 공동으로 제도 비교 자료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약재 감별ㆍ포제ㆍ품질검사ㆍ조제 등의 실무 경험과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임 회장은 "양국은 전통의약 분야에서 한약재를 감별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조제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제도의 상호 이해와 인적 교류가 양국 전통의약의 전문성과 신뢰를 함께 높이고, 한의약과 중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호혜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도 한약사회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루지안웨이 부국장은 한국 측 발표 이후 대한한약사회의 제안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으며, 중국의 관련 제도가 일원화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국 제도의 비교ㆍ분석에 뜻을 같이했다.

양측은 논의 결과를 합의의사록 '전통의학 학술ㆍ연구 협력 및 인적 교류 강화' 분야 2.7항에 반영했다.

이 조항에는 한약사회와 중화중의약학회가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전통의약 제도 등 정보교류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중화중의약학회와 구체적인 정보교류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할 때 소집하는 비상설 전문가 협의 채널을 구성해 2027년 상반기 첫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국 전문인력 제도 비교 자료와 상호 연수ㆍ교류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제20차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는 목표다.

다만 전문가 협의 채널 구성과 세부 교류 프로그램 등은 한약사회의 제안 사항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중국 측과의 후속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비대위, 창고형약국 후속 입법ㆍ현장 대응 강화

▲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창고형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불법 약국 개설ㆍ운영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창고형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불법 약국 개설ㆍ운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창고형약국의 규모나 외형 자체보다 약국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외부자본의 부당한 경영개입과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네트워크약국 금지와 약국 명칭ㆍ표시광고 제한, 약국 개설등록 심사 강화 등 3건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입법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시행하는 네트워크약국 규제에 대비해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약국 운영에 대한 외부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해석과 적용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23일 시행하는 약국 명칭ㆍ표시광고 제한과 2027년 4월 21일 시행하는 개설등록 심사 강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등 세부 기준 마련에도 대응한다.

특히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전대차 계약과 자금조달 내역, 제3자 계약 등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매출연동형 임대료와 수수료 등 외부자본의 약국 경영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비대위는 창고형ㆍ체인형 약국의 경영 권한과 인력 운영, 결제ㆍ정산, 자금 및 수익 귀속 등을 점검하고 불법 개설ㆍ운영이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정부에 행정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약국 광고심의위원회 설치와 불법 약국 개설ㆍ운영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련 법안의 처리도 지원한다.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오남용 우려가 큰 품목의 무분별한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 일반의약품의 판매방식과 복약지도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약배송 전면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의약품 안전 관련 현안에 대응하면서 정책ㆍ입법 활동과 현장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한한약사회, 9일 국회에서 한약사 피해 구제 촉구대회 개최

▲ 대한한약사회는 9일 국회에서 한약사 피해 구제와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한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오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현직 한약사와 한약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약 400명이 참여하는 '한약사 피해 구제를 위한 규탄대회 및 협의체 구성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한약사 제도 도입 이후 30년 넘게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와 한약사들의 피해를 알리고, 정부의 제도개선과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고도 본래 취지에 맞는 조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원외탕전실 중심의 한약 조제 구조를 허용하면서 한약사 약국의 조제 기능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첩약 조제에도 한약사 약국이 사실상 참여하지 못해 고유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일부 약사단체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에 한약사 개설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반의약품 공급거부와 거래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약학과 학생들도 불안정한 제도적 환경으로 진로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번 대회에서는 임채윤 회장이 한의약분업 미이행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직 한약사 약국개설자와 한약학과 학생 대표가 의약품 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와 진로 불안 문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규탄문 낭독과 구호 제창을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이후 청와대로 이동해 '한약사 피해 구제 및 협의체 구성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약사회는 이번 대회에서 한약사 약국의 조제 기능 정상화와 일반의약품 공급거부 문제 해결,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한약사 고유업무 수행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논의 착수를 촉구할 방침이다.

임채윤 회장은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정작 한약사들은 국가가 부여한 면허에 따른 고유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약사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히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그간 누적된 피해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초광역특구법 의료기관ㆍ약국 개설 특례 삭제 촉구

▲ 대한약사회는 초광역특구법의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특례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6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특례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해당 법안 제61조와 제62조가 외국인투자 법인의 병원ㆍ종합병원 개설과 외국인 전용약국 운영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에 예외를 두면서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약국 개설 원칙과 약사의 독립적인 전문적 판단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관련 특례와 한약도매상 관리자 공동관리 특례에 대해서도 영리적 운영 확대와 의약품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하며 관련 조항의 철회를 요구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성명서 전문.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외국인 영리병원 및 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즉각 폐기하라!

대한약사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명분 아래 약국과 의료기관을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의 보건의료 관련 특례 조항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 제61조(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와 제6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즉각 삭제하고, 보건의료 영리화를 초래하는 어떠한 특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체계는 자본의 수익 창출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원칙을 무너뜨리고 건강보험 체계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제62조는 약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다. 약사법 제20조가 약사에게 약국 개설 자격을 부여하고 자본으로부터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독립성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전용약국'이라는 명칭과 달리 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허용하면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약사 개설 원칙과 건강보험 체계의 예외를 결합해 자본이 약국 운영과 의약품 조제ㆍ판매에 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약업 운영체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약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이다. 이러한 특례는 약사 직능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다.

제61조의 외국인투자 법인에 의한 병원ㆍ종합병원 개설 특례와 제60조의 부대사업 관련 특례 역시 특구 내 의료기관의 영리적 운영과 사업 영역 확대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을 각각 별도의 예외적 운영체계로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투자와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통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이 의료영리화를 차단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수 없음을 경험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둘러싼 소송과 사회적 갈등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의료영리화의 통로를 다시 열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제96조의 한약도매상 관리자 공동관리 특례 역시 철회돼야 한다. 의약품 유통과 품질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관리 책임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규제 완화는 의약품 안전관리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야 한다. 지역의료의 진정한 과제는 영리병원과 별도 약국의 허용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기반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 보건의료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약사 개설 원칙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61조(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및 제6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의약품 유통 및 품질관리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제96조(한약도매상 공동관리 특례)를 철회하라.

하나. 약국 개설 원칙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에 예외를 두는 등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초래하는 모든 특례를 관련 법안의 심사 및 대안 마련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라.

하나.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한 보건의료 시장화를 중단하고, 국가의 재정과 역량을 지역 필수의료 기반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는 어떠한 입법 시도와도 타협은 없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특례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6년 11월 6일
대한약사회

 

◇실천하는 약사회, 초광역특구법 제정 중단 촉구

▲ 실천약은 초광역특구법이 의료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등을 허용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료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외국인 투자 법인의 병원ㆍ종합병원 개설과 외국인 전용약국 운영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와 분리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의료법과 약사법의 예외를 확대해 의료영리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면 원격투약과 분산형 임상시험, 의약품 허가 우선심사 등 규제 특례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과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 법안 제정 중단과 전면 재검토,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 전용약국 관련 특례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기존 의료ㆍ약업체계의 관리ㆍ감독 강화와 필수의료ㆍ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다음은 실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전문.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열고 국민 건강권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는 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명분 아래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ㆍ의약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을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고,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 시도다.

특히 외국인 투자 법인의 병원ㆍ종합병원 개설과 외국인 전용약국 허용,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와 분리된 운영은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인 전용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는 특례가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을 위한 예외적 제도라면서 내국인까지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의료법과 약사법의 예외를 확대하고, 의료영리화의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닌가!

정부는 그동안 K-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외국 자본에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국민까지 그 체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

도대체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와 시장을 활용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까지 그 수익 창출에 동원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 관리ㆍ감독조차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의료ㆍ약업 예외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비대면 원격투약과 분산형 임상시험, 의약품 허가 우선심사 등의 특례 역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더구나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조차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의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공적 재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올바른 책무인가?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야만 하는 것인가?

의료는 산업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다. 건강보험과 의료 공공성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며,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다.

특구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입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실천하는 약사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을 위협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등 의료영리화와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특례조항을 삭제하라!

3.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앞서 기존 의료ㆍ약업체계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에 책임을 다하라!

4.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에 적극 대응하라!

국민의 건강권은 외국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거래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흔드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11월 6일
실천하는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