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전현희 의원에 3대 약사 현안 정책건의서 전달 外
◇서울시약사회, 전현희 의원에 3대 약사 현안 정책건의서 전달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을 방문해 창고형약국 확산,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전 의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이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대면 복약지도를 거쳐 안전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오는 12월 24일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이 섬ㆍ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배송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강조, 정부가 법 시행 전부터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은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약국당 하루 비대면 조제 건수 상한 설정을 통한 전담약국 방지, 플랫폼의 의약품 가격 노출과 환자 유인 행위 점검 등을 건의했다.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약국 명칭ㆍ광고 규제와 개설심사 강화를 위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설 단계의 심사만으로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자본의 개입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설심사 관련 하위법령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임대차ㆍ전대차 계약서, 주요 도매거래 약정서 등을 제출자료로 명시하고, 매출 연동 임차료와 유통자본의 거래 관계 등을 통한 외부자본 개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약국 광고심의제도와 불법 개설 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건의했다.
아울러 면허대여약국 사전 차단을 위한 전현희 의원의 입법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 의원은 약국 개설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 분회가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현행 11개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의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시민단체 조사에서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비율이 4년 연속 94~97%에 달했다며, 품목 확대에 앞서 현행 제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처 기준 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도 반대하며,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공공성을 확보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위학 회장은 “세 가지 현안은 결국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역약국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 보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약사회의 정책건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약사회, 약물상담 참여자 38.5%에사 약물관련문제 확인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한 건강서울페스티벌에서 종로구ㆍ광진구 분회와 함께 다제약물상담 부스를 운영한 결과, 약물상담에 참여한 시민 52명 중 20명에게서 약물관련문제(DRP)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스에는 시민 41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371명이 약물관련위험신호 자가평가 설문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추정 중위험군 92명(24.8%)과 고위험군 17명(4.6%) 등 총 109명(29.4%)이 중ㆍ고위험군에 해당했다.
평가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이 공동 개발 중인 '약물관련 위험신호 자가평가(K-MRS)' 도구를 활용했다.
해당 도구는 복용 약물과 의료기관 이용 현황, 복약 과정의 어려움, 증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약물관리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사용한다.
설문 점수에 따라 4~7점은 추정 중위험군, 8~17점은 추정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다만 해당 위험도 구분은 아직 확정된 기준이 아닌 초기 연구자의 임시 분류고 전제했다.
설문 참여자 중 매일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시민은 111명(29.9%)이었다.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결과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처방전이나 약봉투, 앱 등의 투약내역을 가정에 보관하지 않은 시민은 184명(49.6%)이었으며, 최근 3개월 이내 약 복용을 잊거나 복용 방법이 헷갈린 경험이 있는 시민도 57명(15.4%)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상담 과정에서 시민의 동의를 받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최근 1년간의 약력 정보를 확인하고, 약문약답의 AI 약력 검토 지원 도구인 'PhAI' 보고서를 활용했다.
약사들은 약력 정보와 검토 결과를 실제 복용 상황 및 증상과 대조해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참여자 52명 중 약물관련문제가 확인된 시민은 20명(38.5%)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작용 의심 약물이 있는 시민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용법ㆍ사용법 개선 필요 5명, 약물 간 상호작용 3명, 약물 중복 2명, 의약품 오남용 2명 순이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문제가 나타난 경우는 중복 집계했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입마름ㆍ설사ㆍ어지러움ㆍ졸음ㆍ변비 등 증상과 관련한 약물 검토, 혈압약 임의 중단, 플루코나졸과 스타틴 병용에 따른 상호작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중복 등이 있었다. 감기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약물관리 상담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다제약물 관리사업 인지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45명 중 296명(85.8%)이 해당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건강서울페스티벌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속에 부작용과 중복 복용, 약물 상호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약물관련위험신호 자가평가 도구와 체계적인 약력 검토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복용 약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약사 주도의 지역사회 약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이주연 교수는 “이번 상담은 단순히 복용 약물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력 정보와 AI 기반 검토 결과를 실제 복용 상황 및 증상과 함께 살펴 약물관련문제를 찾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약물관련 위험신호 자가평가 도구와 약력 검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적시에 발굴해 전문적인 약사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장진미 본부장은 "고령자의 다제약물 복용 과정에서 부작용과 상호작용, 오남용, 중복 복용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다제약물 사업 및 통합돌봄에서의 약물상담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료사업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한약사회, 한약사 조제업무 정상화ㆍ피해 구제 촉구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올해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조제 실적을 청구한 한약사 약국이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 한의약분업 이행과 한약사 조제 기능 정상화,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약사 약국의 조제업무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조제 실적을 청구한 한약사 약국은 2024년 6곳, 2025년 3곳, 2026년 2곳이다. 올해 실적은 7월 말 진료분까지의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한약사회는 1994년 한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30년 넘게 분업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약사들이 고유업무인 한약 조제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직접 한약을 조제하거나 의료기관에 부속된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조제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한약사 약국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약사회는 2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른바 '깡통 한의원'에 부속된 원외탕전실을 전국 약 4600개 한의원이 공동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한약의 사전조제와 무면허자 조제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원외탕전실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동차보험 한약 조제체계에서도 한약사 약국이 조제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어 조제업무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소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약사가 고유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약사회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개선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도입한 면허제도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만큼 한약사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윤 회장은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올해 조제 실적을 청구한 한약사 약국이 단 2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국가가 도입한 한약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30년 넘게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한약사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온 만큼, 이제는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한약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계획을 밝힌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약사 약국의 조제 기능을 정상화하는 한편, 그동안 누적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준모 "온라인 의약품 공급 확대, 해외 과량복용 피해 국내서 반복 우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은 해외에서 발생한 비대면진료와 온라인 의약품 공급 관련 피해 사건 25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 의료기관의 치료정보가 다른 처방ㆍ조제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환자의 약물 사용 현황을 통합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최근 공개한 약료정책보고서 '비대면 진료와 온라인 의약품 공급의 해외 피해 사례 연구'에서 영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검시보고서와 보건당국 결정문, 형사재판 결과 및 정부자료 등을 토대로 개인 사망 사건 24건과 복수 환자의 피해를 다룬 기관 사건 1건을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영국 18건, 미국 3건, 호주와 뉴질랜드 각 2건이며, 유형별로는 온라인 처방과 조제ㆍ배송 10건, 전화 진료와 원격 평가 8건, 온라인 구매와 의약품 유통 7건으로 구분했다.
보고서는 “이들 사건에서 피해가 확대된 원인은 추가 공급과 반복 상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의 전체 약물 사용과 상태 변화를 통합해 확인하는 과정이 단절된 부분에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처방과 의약품 공급 사례에서는 기존 의료진이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했더라도 다른 온라인 공급처를 통해 추가 의약품을 확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는 전언이다.
영국의 데버라 헤즈페스(Deborah Headspeath)는 코데인 의존이 발생한 이후 사망 전 6개월 동안 주치의 처방 외에 16개 온라인 공급처에서 코데인을 확보했다.
2017년 사망한 이 환자에 대해 검시관은 여러 공급처를 통한 약물 확보와 효과적인 복약 관리의 부재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전자처방 취소와 의약품 배송 과정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중복 공급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영국의 올리버 빌링스(Oliver Billings)는 2023년 온라인 약국에서 다른 약국으로 조제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처방에 따른 의약품 112정과 새로운 처방에 따른 112정을 각각 공급받아 총 224정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처방약 독성으로 사망했으며, 검시보고서는 기존 처방의 실제 처리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새로운 처방을 발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호주에서는 기존 의료진이 약물 접근량을 제한해 관리하던 환자가 여러 원격진료 플랫폼을 통해 추가 처방을 받은 뒤 과량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5년 8월 사망한 에린 콜린스(Erin Collins)는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받으면서 지역 약국에서 매일 정해진 양의 약을 수령하도록 관리받고 있었다.
다만 여러 원격진료 서비스를 통해 약을 추가 확보했으며, 기존 치료진의 약물 관리계획과 진료기록상의 위험 경고가 온라인 처방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가족의 설명이 있었다.
전화 진료와 원격 평가 사례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이상 검사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도 대면 진료와 응급 치료로 신속하게 전환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영국의 데이비드 내시(David Nash)는 2020년 발열과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화 진료를 받았지만 필요한 직접 평가와 응급 치료가 지연됐고, 결국 소뇌농양과 뇌간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시관은 더 이른 시점에 직접 진료를 받았다면 수술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고 생존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서는 처방전 없이 반복적으로 약물을 구매하거나 실제 표시 성분과 다른 위조약을 공급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2024년 온라인 약국을 가장한 판매망에서 옥시코돈을 주문한 45세 여성이 펜타닐 계열 성분이 포함된 위조약을 배송받고 사망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6년 6월 해당 위조약 유통 사건에 대한 배심원 유죄평결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한 반복 처방과 처방전 위조, 청소년의 의약품 해외직구 및 오남용 사례도 검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발표한 조사 사례에서는 한 환자가 1년 동안 의원 12곳에서 처방 93건을 받아 약국 10곳에서 식욕억제제 1만 6310정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났다. 다른 환자가 위조 처방전으로 54차례에 걸쳐 5400정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2025년 9월 발표한 사건에서는 17세 고등학생이 코데인 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1206정을 밀반입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보고서는 국내의 반복 처방과 처방전 위조, 청소년의 의약품 해외직구 사례를 근거로 온라인 의약품 접근성이 확대될 경우 기존의 약물 오남용 수요가 반복적인 의약품 확보와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약품 분류에 따른 규제 적용 범위도 언급했다. 코데인 자체는 마약으로 분류하지만 일정한 함량과 배합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코데인ㆍ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는 한외마약에 해당하며, 이러한 제제에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공급의 확대가 기존 오남용 수요를 더 빈번한 확보ㆍ복용으로 연결할 우려, 그리고 해외에서 확인된 처방 누적과 과량복용 피해가 한국에서도 반복될 우려는 이러한 국내 사례와 공급 경로의 변화에 근거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약사회, 필로폰 제조 사건 관련 약사회 비판ㆍ공개 사과 촉구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시가 42억원 상당의 필로폰 제조 사건을 그소 한약사 전체의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을 문제 삼은 약사회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한약사뿐 아니라 약사 2명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개인의 범죄 혐의를 특정 직역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직역과 자격을 불문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연루 회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규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2013년 감기약 대량 구매 사건과 2016년 감기약 5만정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사건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며, 특정 직역의 판매 자격보다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대량 구매와 유통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의 판매 수량과 구매 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러 약국을 통한 반복적인 대량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대한한약사회 성명서 전문.
| 마약 범죄마저 직역 공격에 악용하는 약사회, 국민 건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개인의 범죄를 직역 전체의 문제로 매도한 약사회는 공개 사과하라! 반복되는 감기약의 필로폰 제조 악용, 정부는 근본적인 의약품 관리대책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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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는 시가 42억원 상당의 필로폰 제조 사건을 빌미로 한약사 전체의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을 문제 삼고, 이를 직역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약사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마약 범죄마저 직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직 단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직역과 자격을 불문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한약사회 역시 연루된 회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규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추진할 것이다. 마약 범죄에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한약사뿐 아니라 약사 2명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한약사 전체의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감기약을 대량 판매한 약사 2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가. 약사의 잘못은 개개인의 문제이고, 한약사의 잘못은 직역 전체의 문제인가. 국민 건강을 말하면서 범죄의 책임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직역의 판매 자격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이 필로폰 제조에 악용됐다는 사실이다. 2013년 감기약 대량 구매 사건을 비롯해 2016년 감기약 5만정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사건, 2018년 감기약 수천 정을 구매한 사건까지 유사한 범죄는 반복돼 왔다. 그럼에도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대량 구매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권고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의 판매 수량과 구매 한도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러 약국을 통한 반복적인 대량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범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정 직역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의약품을 마약 제조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약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개별 범죄를 이유로 한약사 전체의 판매 자격을 제한하려는 주장은 범죄 예방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한약사의 판매 자격을 제한한다고 해서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 제조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약사회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한약사의 권한을 제한할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의약품 악용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한약사 개인의 범죄를 직역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불신을 조장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판매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직역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 범죄의 책임은 행위자에게 엄중히 묻고, 제도의 허점은 정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한약사회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별 범죄를 빌미로 한약사 전체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 건강 앞에 직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2026년 1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