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사 감기약 대량 판매 사건 엄정 수사 촉구 外

2026-11-04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대한약사회, 한약사 감기약 대량 판매 사건 엄정 수사 촉구

▲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감기약 대량 판매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엄정한 수사와 약사ㆍ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약사가 필로폰 제조 일당에 감기약 63만여 정을 판매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 정부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한약사의 약국 외 의약품 판매와 약국 직원의 무자격 판매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약국개설자의 관리ㆍ감독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의약품 판매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규정돼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약제제의 구분과 면허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리ㆍ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과 무자격자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

한약사가 판매한 감기약 63만정이 마약 제조에 악용…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마약 제조 일당에 감기약 63만여 정을 판매해 필로폰 제조를 도운 혐의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11월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감기약이 마약 제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을 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약국 실장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 혐의도 드러났다. 약국 외 판매와 무자격자 판매 등 관련 위법행위는 물론 약국개설자의 관리ㆍ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불법 제조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의약품 판매 관리체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ㆍ한약사 간 교차고용에 따른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구가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이러한 업무범위 구분이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23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동안 어떤 관리ㆍ감독과 행정조치를 취해 왔는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미뤄온 것은 아닌가?

이번 사건은 약사ㆍ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약사를 고용해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7)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 왔다.

약국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개설자의 면허범위에 맞게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아울러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과 면허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ㆍ처분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온 제도 개선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한약사의 약국 외 의약품 판매와 면허범위 밖 무자격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면허범위 해당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면허범위 밖 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

셋째, 국회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ㆍ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을 조속히 심사ㆍ통과시켜 국가면허체계의 원칙을 바로 세워라.

넷째, 정부는 한약제제 구분과 면허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리ㆍ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과 무자격자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

이번 사건은 대한약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고다. 정부와 국회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제시하고,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면허범위 밖 의약품 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6년 11월 3일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필로폰 제조 사건 관련 대한약사회 주장 반박

▲ 대한한약사회는 필로폰 제조 사건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면허범위 문제 제기를 비판하며 의약품 유통질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시가 42억원 상당의 필로폰 제조 사건에 약사 2명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한다며 이를 질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연루됐음에도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으로, 개인의 범죄와 면허제도 전반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마약 제조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진행하되, 이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회에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관련 단체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대량 판매와 오남용 우려를 포함해 의약품 유통질서 전반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한약사회 입장문 전문.

42억원대 필로폰 제조 사건에 약사 2명도 연루, 한약사만 범죄자로 몰아가는 약사회의 파렴치한 이중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한약사회는 시가 42억원 상당의 필로폰 제조 사건에 약사 2명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한약사만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고, 중대한 마약 범죄마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한약사회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약사회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작 같은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한약사만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마약 범죄 앞에서조차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외면하고 상대 직역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는 약사회의 비열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한약사가 연루되면 면허제도 전체의 문제이고, 약사가 연루되면 개인의 일탈인가. 한약사의 범죄에는 분노하면서 약사의 범죄 의혹에는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의 중대성마저 직역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약사회의 이중잣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보건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직역 이익만을 챙기려는 노골적인 위선에 불과하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히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의약품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급했다면 약사든 한약사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범죄에는 직역의 구분이 없으며, 누구도 그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경위로 의약품을 공급했고, 마약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지했으며, 유통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다. 범죄에 악용된 의약품의 불법 유통 문제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다. 개인의 범죄를 특정 면허제도 전체의 문제로 둔갑시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여론몰이다.

약사회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보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자신들의 직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조차 직역 다툼의 무기로 이용하는 행태야말로 전문가단체의 자격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처사다.

약사회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다.

현행 '약사법' 제20조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50조 제3항은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약사회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안의 국회 검토 과정에서조차 확인된 사실을 외면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판매 행위마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약사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한약사 개인의 범죄를 이유로 면허제도 개선까지 요구하면서 정작 약사의 연루 사실에는 침묵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자신들의 회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상대 직역에는 집단적 책임까지 요구하는 파렴치한 이중잣대가 어떻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가단체라면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대량 판매와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의약품 유통질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외면한 채 특정 사건만을 부각해 한약사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민보건을 앞세운 저급한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약사도 연루된 마약 사건을 한약사만의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지 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추고 한약사 전체를 범죄집단인 양 매도하는 비열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악용해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회원을 비호하지 않는다.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개인의 범죄를 한약사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이를 빌미로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박탈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건강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는 눈감고 상대 직역의 잘못만 들춰내는 것은 직업윤리가 아니라 위선이다. 마약 범죄마저 직역 이익을 위한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렴치한 행태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자신들의 직역 이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지 마라. 약사에게는 관대하고 한약사에게는 가혹한 이중잣대부터 거둬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비열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마약 범죄를 규탄하는 데 한약사와 약사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범죄 앞에서조차 직역을 가려 분노하는 약사회야말로 국민 앞에 그 위선적인 행태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1월 4일
대한한약사회

 

◇약준모, 평택 마약 제조 사건 관련 의약품 유통 관리체계 개선 촉구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평택 마약 제조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유통ㆍ판매 관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은 평택에서 발생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유통ㆍ판매 관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준모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조제용 의약품이 공급된 경위와 무자격 약국 직원의 의약품 판매, 창고형 약국의 대량 판매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한약사가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할 수 없음에도 조제용 의약품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공급됐다며, 정부의 의약품 공급 정책과 수사ㆍ사법기관의 대응이 관련 문제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고,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대량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약품 유통ㆍ판매 과정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성명서 전문.

평택 마약 제조 사건, 정부가 방치해 온 약업계 적폐의 후폭풍이다

평택의 폐건물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한 마약 제조가 적발됐다는 뉴스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그 양은 무려 수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다.

하루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취합해 보면, 이러한 대규모 마약 제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약업계의 다양한 적폐를 정부가 안일하게 방치해 온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선 해당 의약품을 주로 공급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의 직업은 바로 '한약사'이며, 그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자. 뉴스에서는 단순히 일반의약품으로 통칭하지만, 증거 사진에 제시된 품목은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조제용으로 허용된 포장 형태의 제품이다. 일반적인 10정짜리 제품은 PTP 포장이므로, 낱알을 꺼내는 데 드는 노동 등을 고려해 조제용 제품을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한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확인돼 왔다. 그럼에도 이 '조제용' 의약품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공급됐다. 조제에 사용할 수도 없고 여러 규정상 일반인에게 판매해서도 안 되는 의약품이, 조제를 할 수 없는 한약사 약국에 대량으로 공급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모순의 출발점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도매상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의약품을 무조건 공급하도록 한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이 있다. 또한 수사기관도 처방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ㆍ사용한 한약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면죄부를 주며 이러한 행태를 방조해 왔다. 그 결과,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조제용 의약품이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 약국으로 흘러들어 마약 제조의 통로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몇 년 전 비대면으로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무죄라는 면죄부를 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판매자는 면허가 없는,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 약국 직원이다. 이들과 지난 수십 년간 싸워 온 약준모로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에 안일하게 대응해 왔고, 심지어 편의점에 약을 공급해 일반인의 의약품 판매를 합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시도까지 해 왔다. 이 또한 정부의 방치와 조장이 만들어 낸 참사이다.

또한 연루된 약사들 대부분이 '창고형 약국' 운영자라는 사실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사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대량 구매의 문제를 우려해 왔으나, 이를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로 치부하며 약사들을 비난해 온 수많은 언론이 만들어 낸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안전하게 판매하는 것보다 싸게,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이 더 좋은 약사와 약국의 기준인 양 온 미디어가 찬양해 온 결과가 바로 지금의 사태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약국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 칠 수 있도록 방임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국민의 건강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소위 온정주의를 앞세우고, 원칙을 외면한 채 의약품을 가볍게 여겨 온 정부와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초래한 파국이다. 그 결과 수많은 아이들이 OD를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으로 병들어 가게 하더니, 이제는 진짜 마약까지 사회 전체에 퍼져 나갈 가능성을 만들고 말았다.

그런데도 사법부와 경찰, 행정부, 기성 언론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슈도에페드린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법으로 내세우는 현실은 우습기 짝이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도 슈도에페드린이 대량으로 처방되는 현실에서,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다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다.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경찰, 행정부, 기성 언론 모두 이번 사태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약업계에 깊이 뿌리내린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결국 댐이 무너지고 만다.

2026년 11월 4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상임이사회

 

◇실천약, 감기약 대량 유통 사건 조사ㆍ교차고용 금지 촉구

▲ 실천하는 약사회는 감기약 대량 유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약사ㆍ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한약사가 필로폰 제조 일당에 감기약 63만여 정을 공급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약은 의약품 공급ㆍ유통 경로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에 약사가 연루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의 범죄 가담 사실이 입증될 경우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 최고 수준의 처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ㆍ한약사 간 교차고용에 따른 면허범위 밖 업무 수행 문제도 지적했다.

약사회가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의 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약국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정부에는 면허범위 밖 의약품 취급에 대한 관리ㆍ처분체계를 마련하고, 약사ㆍ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 조항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실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전문.

감기약 63만정이 마약 제조에 악용된 충격적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는 사건에 연루된 약사가 있다면 철저히 확인하고, 범죄 가담이 확인된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요구하라!

약사ㆍ한약사의 교차고용에 따른 면허범위 외 행위를 근절하고,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2026년 11월 3일,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 1.36kg을 불법 제조한 일당과 이들에게 감기약을 대량 공급한 총책 한약사를 포함해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필로폰 제조에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도 감기약 63만 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장소마저 약국이 아닌 아파트 주차장이었다고 한다.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돼야 할 의약품이 대량의 마약 제조에 악용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에 대한 오랜 논란과 제도적 허점이 범죄에 악용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특히 이처럼 막대한 수량의 감기약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한약사가 아닌 약사 등 다른 관계자의 위법행위나 공모가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만약 약사가 마약 제조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에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건복지부에 해당 약사의 면허취소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구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약사가 마약 범죄에 가담했다면 이는 약사 직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면허제도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이다.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약국 내 한약사 교차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률상 면허범위가 구분된 별개의 전문직능이다. 그럼에도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판매 등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이를 묵인한다면, 약국장이 면허범위 외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서는 각별히 면허범위 외 업무 수행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확인된 약국장은 예외 없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사ㆍ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면허제도는 직능 간 이해관계를 위한 장벽이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대한약사회가 회원의 윤리와 면허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에 실천하는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 63만 정 불법 유통 및 마약 제조 사건의 의약품 공급ㆍ유통 경로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하나. 대한약사회는 사건에 약사가 가담했는지 확인하고, 중대한 범죄 가담 사실이 입증된 약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분을 요구하라!

하나.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면허 외 행위를 방조하는 한약사 고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한약사 고용 약국의 면허범위 외 업무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 위법행위를 지시ㆍ방조한 약국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약사ㆍ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범위 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차고용 금지 조항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의약품 유통과 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처벌체계를 마련하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면허제도의 원칙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2026년 11월 3일
실천하는 약사회

 

◇대한약사회, 2026~2027년도 약화사고 단체보험 계약 체결

▲ 대한약사회는 DB손해보험과 2026~2027년도 약화사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당 보상한도 4000만원을 유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회원들의 약국 업무 중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DB손해보험과 2026~2027년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약사회에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가 약국 업무 수행 중 과실로 고객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약사회는 이번 계약에서 회원들의 보상한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조정했다.

회원신고 시 납부하는 단체보험료는 1만 5000원, 보상한도는 청구당 40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최근 약화사고에 따른 손해액 증가와 보험요율 인상으로 자기부담금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보험기간은 4일부터 2027년 11월 3일까지 1년이며, 대상은 2026년도와 2027년도 대한약사회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이다.

약사회는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사고 발생일 이전에 해당 연도 회원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약국 근무 약사들의 회원신고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