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소식지 발간 外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소식지 발간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센터장 윤정이)가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분석 결과와 약제 현장의 개선 사례 등을 담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소식지 제5호'를 발간해 전국 회원 병원 약제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소식지에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접수한 환자안전사고 137건의 분석 결과와 환자안전ㆍ질향상 우수 개선 사례, 의약품 포장 개선 등 센터의 주요 사업 성과를 수록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총 137건이 접수돼 월평균 23건을 기록했다. 보고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1곳(61.1%), 종합병원 7곳(38.9%)이며, 환자 구분별로는 입원환자 106건(77.4%), 외래환자 31건(22.6%)이었다.
위해 정도별로는 잠재적 오류를 포함한 근접오류가 111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해없음 21건(15.3%), 경증 4건(2.9%), 중등증 1건(0.7%) 순이었다.
사고 발생 단계에서는 조제가 76건(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51건(37.2%), 투약 5건(3.6%)이 뒤를 이었다.
중복보고를 포함한 사고 유형 152건에서는 처방 오류가 45건(29.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약품명 오류 32건(21.1%), 용법ㆍ용량 오류 17건(11.2%), 다함량 오류와 제형ㆍ형태 오류 각각 13건(8.6%)가 뒤를 이었다.
약제부서의 조치 내용은 재조제 및 교육이 69건(50.4%), 처방중재 및 교육이 53건(38.7%)이었다.
센터는 소식지에 지난 6~7월 센터와 환자안전ㆍ질향상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환자안전ㆍ질향상 우수 개선사례' 공모전 결과도 담았다.
총 38편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의 '신기능에 따른 주사항암제 용량 조절을 위한 업무 개선활동'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산대병원은 주사항암제 처방 감사 화면에 환자의 최근 사구체여과율(GFR), 혈청 크레아티닌(SCr), 체질량지수(BMI) 수치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신기능에 따라 용량 조절에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을 적색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센터는 이와 같은 개선 활동이 신기능 저하 환자의 적정용량 평가 시간을 단축하고 투약 안전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워크숍에서 수상작 3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센터는 의약품 포장 개선 성과도 소개했다. 고위험의약품인 염화나트륨 제품의 식별 테두리 추가, 와파린정 5mg 색상 구분 재전환, 헤파린나트륨주 '총 함량/총 부피' 표기 등 총 44건의 포장 개선을 제약사에 요청해 반영하도록 했다.
미숙아와 고령환자 등 삼킴 곤란 환자를 위한 가루약(산제) 제형 생산 확대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건의한 내용도 수록했다.
윤정이 센터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고 처방중재를 해 준 덕분에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식지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개선 사례와 주의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고, 모바일 보고 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병원 약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소식지 제5호 전문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safe.ksh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약사회, 팜눈 크리에이터 간담회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약사ㆍ국민소통단 '팜눈(PharmSNS)' 크리에이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약계 주요 현안과 대한약사회의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노수진 홍보이사는 주요 현안과 약사회의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팜눈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기현 홍보위원은 'AI 활용 및 잘 읽히는 글 작성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약국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상담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방법과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참석 크리에이터들은 블로그와 숏폼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경험과 확산 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콘텐츠 주제와 구성 방향을 논의했다.
노 이사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약사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약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가 꾸준히 쌓여 약계 현안과 약사의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팜눈은 '약사의 눈으로 국민 건강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은 SNS 소통단으로, 약사회 홍보위원회가 운영하며, 올바른 의약품 사용 정보와 약사회 정책, 약국 현장 이야기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전달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마약 제조 가담 회원 엄중 징계, 한약사 전체 매도 좌시 않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일반의약품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사건에 한약사 등이 연루된 데 유감을 표하고, 회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개인의 범죄를 한약사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한약사 면허제도 자체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경계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약사도 연루됐다고 보도된 점을 언급하며 대한약사회에도 동일한 윤리 기준과 징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대량 판매와 불법 유출,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대량 판매 문제를 포함한 유통질서 개선에 양 단체가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대한한약사회 성명서 전문.
| 마약 제조에 가담한 자는 회원이라도 예외 없이 엄중 징계하겠다! 개인의 범죄를 한약사 전체의 문제로 왜곡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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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는 최근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사건에 한약사 등이 연루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의약품은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마약 제조에 악용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약품 공급했다면 이는 단순히 직업윤리 위반을 넘어 국민보건을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대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가장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면허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한 자에게는 한약사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회원이라는 이유로 감싸거나 온정을 베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한약사 전체를 범죄집단인양 매도하거나 한약사가 면허제도 자체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히 경고한다. 이번 사건은 한약사뿐 아니라 약사도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사건이다. 범죄의 책임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 특정 직역의 일탈을 전체 구성원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자 부당한 낙인찍기다. 한약사의 범죄는 한약사 전체의 책임이고, 약사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중잣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타 직역의 윤리와 전문성을 문제 삼아 온 만큼, 정작 자신들의 회원이 연루된 중대한 범죄 앞에서도 동일한 원칙과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직업 윤리는 상대 직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의약품의 대량 유동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및 불법 유출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 역시 대량 판매와 가격 경쟁에 치중할 경우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라는 약국 본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판매량과 가격 경쟁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약사회가 직역 간 갈등을 넘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대량 판매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의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회원을 비호하지 않는다. 동시에 일부 개인의 범죄를 악용해 선량한 한약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한약사와 약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의약품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역을 초월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26년 11월 3일 |
◇약준모 "모든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 의무화ㆍ약 배송 확대 철회해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 의무 적용 기준과 의약품 재택수령 관련 수요ㆍ비용 추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준모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인증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누적 가입자 10만명 이상인 플랫폼에만 인증 신청 의무를 부과한 것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가입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인증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에 제시된 대상 환자 약 3000명과 연간 배송 200만건의 산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포장ㆍ배송 업무에 따른 비용 산정과 의료비 절감 편익 계산에도 근거 부족과 수치 불일치 문제가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산정 근거와 약사의 처방중재 업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약사회에 입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을 주문했다.
약준모는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과 영리 플랫폼을 위한 약 배송 확대 철회를 촉구하면서, 오는 15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성명서 전문.
| 정부는 모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영리 플랫폼을 위한 약 배송 확대를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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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의 근거자료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자체 평가와 실제 인증 의무의 적용 범위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간극이 있고,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수요 추계부터 비용ㆍ편익 계산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 스스로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한 안전규제에 왜 가입자 수로 문턱을 두는가. 정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요건과 인증 취소 요건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유사하며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기영향평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시행규칙안은 매월 말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중개매체에만 인증 신청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가입자 수에 따라 인증 의무를 달리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입자가 적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개인정보는 덜 중요하다는 것인가. 정부는 기업 규모별 규제 차등화가 필요 없다는 자체 평가와 별개로, 왜 인증 의무에는 10만명이라는 기준을 두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해당 항목의 기술규제영향평가와 경쟁영향평가는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시돼 있다. 이 분석서에는 인증 규제가 기술 발전이나 시장 경쟁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 제시돼 있지 않다. 국무조정실과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후 규제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나 사업성만을 앞세워, 정부가 스스로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한 안전규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사업자에게 안전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관련 심사 과정과 검토 의견을 공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약준모는 누적 가입자 10만명이라는 문턱을 없애고, 모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매체에 대해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인증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의료기관ㆍ약국 선택권과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처방전 전달을 공적 책임 아래 보장해야 한다.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민간 플랫폼의 수익 보장을 위해 국민을 보호할 장치를 약화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재택수령 대상 환자 3000명과 연간 약 배송 200만건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번 규제영향분석서는 비대면진료 조제의약품의 재택수령 대상 환자를 ‘약 3000명’으로 기재하면서, 연간 약 배송은 무려 200만건으로 추정했다. 두 수치가 같은 대상과 기간을 전제로 한다면, 환자 한 명이 일 년에 약 667회씩 약을 배송받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분석서에는 대상 규모와 배송 건수가 어떤 가정과 계산으로 연결되는지 설명이 없다. 연간 200만건은 2025년 한 해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청구자료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281만 5487건의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의 5개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대대적인 약 배송 확대를 미리 전제한 숫자가 아닌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라면 그 기준을 밝히고, 어떤 환자가 얼마나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기초자료와 계산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비용 계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추가 포장재 비용을 건당 100원,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업무시간을 평균 1분으로 산정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 계산에는 다시 ‘추가 확인 필요 비율 10%’를 적용했다. 전체 배송 건수로 평균하면 해당 추가 업무 인건비를 건당 58.3원만 반영한 것이다. 환자 확인과 인도 결과 확인ㆍ통지에 필요한 업무를 왜 이렇게 계산했으며, 10%라는 비율은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가. 별도로 배송업자의 약관과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시간을 약국당 15분으로 산정한 항목도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업체인지 검토해야 하는 약국의 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뒷받침할 현장 조사와 실측 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 약 배송을 확대하면서 약사에게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은 이처럼 손쉽게 계산하는 정부의 행태는, 약사라는 직능의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편익 계산에서는 설명과 산식의 금액마저 다르다. 사고당 의료비 절감액을 설명에서는 5만원으로 정해 놓고, 실제 산식에는 50만원을 넣었다. 같은 항목의 금액이 열 배나 다른 것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도의 근거자료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인 수치의 일치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인가. 정부는 오류 여부와 그에 따른 편익 계산의 변화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비용 평가를 내놓은 정부는 기존 수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답해야 한다. 수년간 약준모는 비대면진료 시 진찰료와 일부 약국 수가를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는 30% 수준의 시범사업 관리료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불필요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왜 30% 수준으로 책정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해 온 것이다. 그동안 비대면조제에는 일반적인 야간ㆍ휴일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처방일수 등에 따라 야간ㆍ휴일 대면조제보다 보상이 낮아질 수 있었다. 주말ㆍ야간의 의료 공백에 대응하겠다던 정책의 명분과 이러한 수가 설계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방치 속에서도 약사들은 잘못된 처방으로 피해를 받을 국민들을 특별한 대가조차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지켜 왔다. 약준모 회원 일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만으로 계산해도 이러한 잘못된 처방은 일 년에 수천 건에 이른다. 처방을 확인하고 바로잡으며 국민을 지켜 온 약사의 역할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배송으로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까지 떠넘기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보고서를 입법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감시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전문가 집단의 대표로써 더 철저히 입법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실한 입법과정에 끌려가듯 대응할 것이 아닌 더 철저한 검토 끝에 주도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약준모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오로지 ‘영리 플랫폼 일병 살리기’를 목표로 한 약 배송 확대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안전규제를 깎아내리고, 설명되지 않은 숫자로 정책 확대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맞설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의료제도를 만드는 그 순간까지 약준모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11월 15일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정부를 향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할 것이다. 2026년 11월 3일 |
◇실천약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근절ㆍ유통관리 강화해야"
실천하는 약사회는 한약사의 감기약 대량 판매와 관련한 불법 마약 제조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와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약은 필로폰 제조에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도 감기약 63만 6600정을 판매한 혐의로 한약사가 검거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의약품 유통관리의 허점과 한약사 면허범위 논란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법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취급 문제에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대량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에 대한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실천하는 약사회 성명서 전문.
| 예고된 참사!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가져온 비극! 감기약 63만정, 한약사 불법 마약 제조 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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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논란을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책임져라! 국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을 위협하는 면허범위 외 행위를 즉각 근절하라! 2026년 11월 3일,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 1.36kg을 불법 제조한 일당과 이들에게 감기약을 대량 공급한 한약사 등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필로폰 제조에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도 감기약 1만 610통, 무려 63만 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장소도 약국이 아닌 아파트 주차장이었다고 한다.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이 대량의 마약을 제조하는 원료로 악용된 것이다. 이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의약품 유통관리의 허점과 면허범위 논란을 방치한 끝에 드러난 예고된 참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건강의 위협이다. 약사법 제2조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면허를 부여받았다. 약사 업무에는 조제뿐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와 수여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취급을 방치하며 확실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이 면허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핑계로 방치한 것의 결과물이 바로 이런 사건으로 돌아온 곳이다. 면허범위를 법으로 구분해 놓고 실제 의약품 판매 현장에서는 그 경계를 모호하게 방치한다면, 국가면허제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실천하는 약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약사들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문제와 그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과거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에 대해서도 대규모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처벌과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정부가 장기간 방치해 온 결과 이러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반복돼도 처벌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면허관리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바로잡았으며,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면허범위 외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외면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2021년에는 종근당이 한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종근당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조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공급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관련 사건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의약품 공급업체 역시 면허범위와 적법한 유통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방치하고, 의약품의 대량 거래와 비정상적인 유통을 차단할 관리체계마저 충분히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 이제는 무자격자에 의해 감기약 수십만 정이 불법 마약 제조에 악용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약물 사용의 안전기준과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면허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의 적법한 취급과 안전한 유통을 보장해야 할 국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오랜 기간 제기된 경고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ㆍ감독 책임 역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대량 유통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면허범위 논란을 외면하고 의약품 유통관리의 허점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적용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법 집행에 즉각 나서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과거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ㆍ처분 결과와 행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면허범위 외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감독의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하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이번 사건의 유통경로와 관리상 허점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정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불법 유통 경위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부실과 직무유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면허제도에 더 이상의 예외와 방치는 없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을 보장할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검찰은 불법 의약품 유통뿐 아니라 복지부의 관리ㆍ감독 부실과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2026년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