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약가제도 변경 전 공청회 의무화 법안 발의

2026-11-03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의약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약가제도 주요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약가제도 주요 사항 변경 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의약품 공급 불안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 우려를 입법 배경으로 제시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 악화가 생산 중단과 공급 축소로 이어져 필수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신약ㆍ개량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온 만큼 급격한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약가제도와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관련 학회ㆍ산업계ㆍ전문가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ㆍ절차ㆍ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가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약가정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국민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