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2026-11-02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환자의 입원 집중치료부터 외래 회복ㆍ유지치료, 지역사회 연계까지 치료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다.

복지부는 전국 11개 권역치료보호기관 가운데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환자의 입원 집중치료와 외래 회복ㆍ유지치료, 지역사회 연계에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생성형 AI(ChatGPT)로 제작한 사진)

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2024년부터 적용해 왔다.

다만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가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 관리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문 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치료과정을 초기 집중해독, 회복ㆍ유지치료, 지속관리 및 연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먼저 입원 단계에서는 급성 중독증상을 완화하고 약물에 대한 금단ㆍ갈망 등 정신증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치료를 제공한다.

환자의 중독 수준과 금단 현상 등을 평가해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의 관찰 아래 초기 집중해독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입원치료에 적용하는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1회 5만 1090원이며, 집중치료관찰료는 하루 1회 6만 6900원이다. 치료계획 이행 여부와 금단ㆍ중독 증상 등을 확인하는 중간점검료도 월 1회 2만 8520원을 산정한다.

퇴원 단계에는 별도의 수가를 적용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환자와 가족에게 퇴원 후 관리방법 등을 지도하는 경우 1회 4만 9780원을 산정할 수 있다.

외래치료는 집중해독 이후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중독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단약 유지와 회복을 위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5만 1090원이다.

이후 소변검사 등을 통한 단약 여부 확인과 치료계획에 따른 증상관리에는 회복ㆍ유지치료료 5만 4250원을 진료당 1회 적용한다.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중간점검료는 입원과 동일하게 월 1회 2만 8520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보상도 마련했다.

퇴원한 치료보호 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경우 지역사회연계료 2만 9910원을 최대 2회 산정하도록 했다. 입원 집중치료와 외래 회복치료에 이어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중독 관리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건강보험 지원기간은 치료보호기간 1년 이내에서 입원치료는 연간 3개월, 외래치료는 1년으로 정했다.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입원은 20%, 외래는 40%를 부담하도록 하되, 해당 본인부담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보호비 예산으로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