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 소집"집행 전 회계 문제 vs 규정 확인 불가피"
오는 31일 긴급 임총...단일 안건으로 ‘특감위 설치’ 상정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31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논의한다.
감사단의 수시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집행부의 반박과 대의원들의 엇갈린 시선이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를 통해 오는 31일 오후 4시 30분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임총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43차 종합학술대회와 관련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임총은 감사단이 ‘2026회계연도 수시감사’를 마친 뒤 학술대회 전반에 대한 특감위 설치를 대의원회에 정식 요구하면서 소집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소집, 의협 정관 제17조 제5항에 의거해 임총 소집을 의결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학술대회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실제 비용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 부정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임총 소집 권한은 대의원회에 있는 만큼 그 자체를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감사단이 제기한 회계 부정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사 대행업체 선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문제나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직 비용이 집행된 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행사를 마친 뒤 계약 금액 안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상호 견적만 받은 상태여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단계로, 집행된 돈이 없는데 회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행업체 변경 역시 협회 실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미 대의원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보다 실제 지출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도록 구조를 짰고, 그마저도 아직 다 나가지 않았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간에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 사정이 있었으며, 구체적 내막은 임총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특감위가 가동된다면 현 집행부의 대정부 현안 대응 등 회무 진행은 지장을 받게 되고, 행사를 치른 사무처 직원들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총을 바라보는 대의원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잇다. 회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조사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과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확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한 대의원은 “회계 감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최종 정산도 안 된 상태에서 감사 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어떻게 내놓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따진다고 해도, 애초 2025~2026년 계약 과정과 중간 파기 문제를 짚으려면 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특감위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또 다른 대의원은 “11월 정기 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특감과 정기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특감위가 구성되면 감사단에서도 인력이 차출될 텐데, 정기 감사 일정과 겹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협회 안팎의 현안을 감안하더라도 제기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중진 대의원은 “여러 협회 사정상 지금 특감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려가 제기된 이상 협회 차원에서 이를 그대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뜻을 가진 대의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 역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제기됐다면, 특감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의원회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31일 임총 당일의 성원 여부와 현장 표심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안건 가결을 위해서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참석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특감위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의원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1차 기준인데, 현재로서는 정족수는 충족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회의장에 참석하는 대의원 구성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릴 수 있어 최종 결과는 표결을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