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오남용 관리 한계, '처방 파악ㆍ플랫폼 규율' 쟁점

식약처, 지정ㆍ불법유통 차단만으로 역부족 판단…복지부, 적정 처방 관리 검토

2026-10-23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의약뉴스] 정부가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비급여 처방실태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방정보 확보와 진료중개 플랫폼의 처방 유도 규율이 추가적인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 정부가 비만치료제 오남용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적정 처방과 처방실태 파악, 진료중개 플랫폼 규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성형 AI(ChatGPT)로 제작한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로 분류돼 오는 30일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는 규제심사가 끝나면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백 의원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의 실효성을 묻자, 식약처는 지정과 불법유통 차단 등 자체 정책만으로는 오남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의 처방행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비만치료제를 사용주의 의약품에 추가하고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처방 시마다 허가사항과 부작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ㆍ의약단체와 자정 노력 및 적정 처방 방안을 협의하고 추가 개선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비급여 진료ㆍ처방 내역이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 금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이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과 효과, 가격 등을 안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특정 의약품의 부당한 추천이나 처방 유도를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을 전제로 한 비만치료제 가격비교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해당 플랫폼이 비만치료제의 종류ㆍ용량 선택과 의료기관별 가격비교 기능을 제공하지만, 실제 의약품 수령은 의료기관 방문과 의사 처방을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유관 협회 등에 해당 서비스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진료중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