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성분 확대 추진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성분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ㆍ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를 현행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22개 성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셀프처방ㆍ투약 금지 대상은 기존 프로포폴에 마약 9개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12개 성분을 추가해 총 22개 성분으로 늘어난다.
마약류 주사제 가운데 마약은 레미펜타닐, 모르핀, 수펜타닐, 알펜타닐, 옥시코돈, 올리세리딘, 페티딘, 펜타닐, 히드로모르폰 등 9개 성분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날부핀,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부토르파놀,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티오펜탈, 페노바르비탈, 펜타조신, 펜토바르비탈과 기존 프로포폴을 포함한 13개 성분이다.
이와 함께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기준도 구체화한다.현행 규정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보고기간을 계산할 때 사고를 인지한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마약류 취급사항 일부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신설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취급사항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도 반영했다.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과 마약류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과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