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미꾸라지' 늘어날까 걱정이다

2006-09-13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이중처벌 규정 완화와 관련한 부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합산·가중처분 하지 않고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의사가 허위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게 되면 기존에는 두 가지의 위법사항으로 보고 처벌을 했는데 그중 수위가 높은 내용만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우려할만한 내용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그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여러 장치를 두어 감시·관리하고 있는데 규정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점점 더 느슨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받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  처벌이 허술하면 어느 정도 규정을 어기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시냇물을 흐리게 하듯 규제 완화를 틈탄 불법이 만연되지 않을까 심해 걱정된다.

물론 일부 의사에 국한될 수 있는 염려이지만  생명을 다루는 자는 자신의 소임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는 결코 안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연내에 시행될 예정인데 국민들이 이 같은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더 두고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