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미반영 과제 추가 협의ㆍ입법 추진

배송업자 등록제 대안 모색ㆍ전담약국 규제 입법 검토…방문약사 제도 준비

2026-10-20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보완입법을 통해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송업자 등록제와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기준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보현 정책이사는 19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협의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 장보현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배송업자 관리 방안 등을 복지부와 추가 협의하고,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약사법 보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는 그동안 복지부에 배송업자 관리와 의약품 인도 방식에 대한 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보호하는 규정 등을 제안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송업자 등록제는 저희가 먼저 제안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배송 가능한 지역 범위도 제출한 안보다 넓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처럼 행정구가 있고 약국도 충분히 많은 지역에서 시 전체를 배송 가능 범위로 정하는 것은 가까운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구가 있는 지역은 행정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송업자의 시설과 보험 가입 여부를 개별 약국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그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시행규칙상 배송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등록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 이사는 “현행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완입법을 검토하거나, 등록제 대신 업체 명단을 마련해 약국이 그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배송업자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면 지역약사회 등에 위탁해 관리하고, 업체 명단을 복지부와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가 의약품 인도 방법과 배송업체를 선택하는 데 제3자 업체나 플랫폼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에서 처방되는 마약류의 배송 허용 여부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장 이사는 “비대면진료에서 마약류 처방이 가능한 환자 범위가 넓어졌는데, 이들 중에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자도 있다”며 “복지부가 마약류 배송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누가 배송하고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류 사고 신고는 취급업자가 하도록 돼 있어 배송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행정적 부담은 약국에 돌아가고, 약국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사 입장에서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마약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약사가 약국을 비우고 방문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보상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방문진료와 방문약사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법적 근거 및 방문 보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배송 허용 여부와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방문약사 제도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ChatGPT)로 제작)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보완입법도 추진한다.

장 이사는 “전담약국 금지 관련 입법은 이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당초 추진하려 했지만 의약품 배송 확대가 거론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잠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르면 11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전담약국 방지 규정도 시행하도록 추진하되, 어려우면 시행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기존에 제안한 약국당 하루 25건의 비대면 처방조제 제한을 제시했다.

장 이사는 “의료기관은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구분되지만 약국은 종별 구분이 없고, 1~2인 약국이 전체의 90%가 넘는다”며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비대면진료 비율 30% 기준을 약국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도 진료 건수에 포함되지만,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조제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제 건수가 적은 약국도 일정 수준의 비대면 처방조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당 건수 기준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30% 비율 제한을 적용하면 일부 약국으로 비대면 처방조제가 집중될 수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 약국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