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제약협회와 소포장 합의
30정 병포장, 유통위 신설, 반품 협조 등
2006-09-12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의약품 소포장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소포장 단위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양 단체장은 11일 팔레스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병포장 등 시각차를 드러냈던 핵심 쟁점을 타결지었다.
먼저 양측은 ‘소량포장단위와 관련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낱알모음포장 또는 30정 병포장으로 공급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또 소포장공급불가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 의무면제와 소포장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 의약품 유통을 총괄할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설치해 소량포장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재고약 반품과 관련 ‘한국제약협회 회원 제약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약국에 발생한 모든 재고의약품에 대해 약국에서 원할시 이를 반품받기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의약품 생산과 소비라는 두 축을 담당하는 양 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소량포장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큰 틀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양 단체가 입장차를 보인 사안에 대해 갈등이 아닌 협조로서 이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