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환자 번호로 개원 안내 문자 보낸 봉직의에 벌금형 선고
창원지법, 권한 초과 판단...."진료 목적 제공 개인정보룰 환자 유치에 이용"
[의약뉴스] 근무하던 의원에서 진료했던 환자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자신의 병원 개원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창원지방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의사 A씨는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창원시 소재 외과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같은 해 12월 인근에 외과의원을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외과의원에 근무 중이던 7월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인 ‘비트U차트’에 접속,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수기로 적었다.
이어 외과의원 개원을 앞두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 배우자를 통해 해당 환자들에게 정식 개원일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봐주겠다는 내용의 개원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전자의무기록상 개인정보 탐지ㆍ누출 및 정보누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B외과의원 진료 등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자신의 의원 개원 홍보와 환자 유치에 이용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ㆍ누출한 행위에 대해 적용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규정하고 있지만, A씨가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저장된 화면에 별도의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저장하거나 열람하기 위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 전자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환자들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