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불가
법제처 “조제업무는 등록된 시설에서 수행해야”…공동사용 주체도 의료기관으로 한정
[의약뉴스]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자신이 등록한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 공동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는 이번 해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제처는 먼저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상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등록한 약국의 조제실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사법은 약국을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약국 개설 시 조제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국 업무를 수행할 장소와 시설을 특정해 등록하고 해당 시설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한 규정이라는 판단이다.
약사법 제23조제2항이 의약품 조제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약국 개설 한약사가 의료기관 조제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지 않고, 조제자가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조제는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의료기관의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 개설 한약사가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자신의 조제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자신이 개설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약국 업무를 수행하게 돼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탕전실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는 이 규정에서 공동사용의 주체가 의료기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의 한약 조제를 위한 시설로 시설기준과 규격이 의료법령에 정해져 있고 의료기관의 관리ㆍ책임 아래 운영되는 반면, 개설등록한 약국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ㆍ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도 함께 고려했다.
약사법이 의료기관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의료기관 공동탕전실을 약국의 조제시설로 사용할 경우 이 같은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
다만 현행법상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과 별개로 공동탕전실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제처는 약국 개설 한약사가 의료기관 공동탕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국 개설 한약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탕전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