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방광암 소변검사 종병ㆍ비뇨의학과 제한, 의료전달체계 역행”
복지부,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안 예고...의사회, 심의 근거 공개 촉구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새롭게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한 방광암 보조 진단 소변검사에 대한 실시기관과 처방 주체를 제한하자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대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가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2026년 6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와 PENK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그리고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 등 총 3건의 고시 개정 및 신설 내용을 포함했다.
이 중 내과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항목은 신설된 제63호 PENK 유전자 메틸화 검사다.
혈뇨 증상이 있는 만 40세 이상 환자의 소변을 통해 방광암 진단을 보조하는 비침습적 검사로, 복지부는 고시안을 통해 이 검사의 실시기관을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했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및 지도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시 개정안에 담긴 종별 및 진료과 한정은 합리적 기준을 찾기 어려운 규제이며 환자의 편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이 규제가 혈뇨 진료의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혈뇨는 신장 질환부터 악성종양까지 폭넓은 감별이 필요한 증상으로, 환자 상당수가 내과 등 일차의료기관을 가장 먼저 방문해 1차 평가를 받는다"면서 "고시상 사용 대상이 방광암 의심 환자로 규정돼 있음에도 진료과 제한이라는 이중 잠금을 걸 임상적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환자가 자연 배설한 소변을 채취하는 비침습 검사임에도 실시기관에 종별 제한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이 검사의 임상적 가치는 높은 음성예측도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방광경 검사를 줄이고 상급기관으로 의뢰할 환자를 선별하는 데 있다”며 “선별 가치가 극대화되는 일차의료를 배제하면 환자는 단순 소변검사를 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은 경증 및 초기 단계 감별진단을 일차의료가 전담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힐난했다.
동일 트랙 내 유사 기술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신데칸-2 유전자 메틸화 검사의 경우 실시기관 종별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PENK 검사에만 종별과 진료과 제한을 중첩 부과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유예 기간에 상급종합병원의 편중된 데이터만 축적될 경우 향후 요양급여 등재 시 급여기준 설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정부에 실시기관을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하고,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정 처방 규정을 삭제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침습 검사에 종별 및 특정 진료과 제한을 부여한 심의 근거를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