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신 시술 표준 ‘시설ㆍ감염관리ㆍ사후관리 확정’
내년 ‘문신사법’ 시행 대비 구체적 안전망 구축...임보란 회장 “현장 1회용ㆍ멸균 원칙 정착, 17개 도시 순회 설명회로 지침 전파”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내년 10월 29일 문신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술 현장의 감염 사고 예방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문신 시술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설 구획부터 개인보호구 착용, 1회용 멸균 침 사용, 건강상태 확인, 폐기물 처리, 사후관리 및 법적 의무사항까지 시술 전반의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표준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문신 시술이 피부를 침습하는 행위인 만큼 감염 전파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위생ㆍ안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 기준의 경우 문신업소 내부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ㆍ소독구역으로 명확히 구획하도록 규정했다.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PVC, 아크릴, 유리, 금속 등 세척과 소독이 가능한 비흡수성 재질로 파티션이나 벽체를 설치해야 하며 천이나 패브릭 소재의 가림막은 사용을 금지했다.
시술대 간 거리는 1.5m 이상 확보하거나 비흡수성 칸막이를 둬야 한다. 환기는 실외 환기창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어려울 때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구 및 장비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피부를 뚫고 들어가거나 혈액에 직접 접촉하는 바늘, 바늘 카트리지, 색소컵, 거즈 등 고위험 기구는 멸균 상태로 제조된 1회용 제품만 사용하도록 정해 재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시술자는 기구 준비나 정리 단계에서는 청결장갑을 착용할 수 있으나, 본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와 앞치마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시술 도중에는 앞치마, 위생캡, 마스크, 눈보호구, 장갑 순으로 착용하고, 제거 시에는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장갑을 가장 먼저 벗도록 규정했다.
시술 전후 절차도 체계화했다. 시술 전에는 부작용과 관리 방법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건강상태 확인서를 통해 과거 알레르기 반응, 켈로이드 체질 여부, B형ㆍC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성 질환 이력,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와 신분 증명 서류가 없으면 시술할 수 없다. 시술 후에는 이용자에게 24시간 내 물 접촉 금지, 1~2주간 사우나ㆍ음주 자제, 6개월간 헌혈 제한 등의 사후관리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약품 및 폐기물 규정 역시 명문화했다. 문신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마취크림과 상처 보호용 연고 등 일반의약품만 취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이나 미신고 해외직구 염료는 사용할 수 없다.
시술에 사용한 바늘 등 손상성 의료폐기물은 전용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30일 이내에, 혈액이 묻은 거즈 등 일반의약품 폐기물은 15일 이내에 전문 업체를 통해 위탁 배출해야 한다. 문신사는 시술일자, 부위, 사용 염료의 제조번호(LOT)와 사용량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할 의무를 진다.
해당 지침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바늘이나 장갑 재사용 우려를 제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1회용 멸균 제품 사용이 정착했다”며 “문신용 잉크는 유색 액체여서 플라스틱 부품이나 바늘에 묻으면 이염과 변색이 발생해 고객이 즉시 알아차리므로 오염된 제품을 재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이 침습 행위를 할 때 안전성을 검증받은 멸균 제품을 쓰듯 문신 시술 역시 피부에 직접 닿는 바늘을 사용하므로 철저한 멸균 침과 멸균 장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 회장은 “지침 내용이 방대해 일선 타투이스트들이 문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숙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17개 도시를 순회하며 복지부 지침의 세부 내용과 시설ㆍ위생 관리 기준을 무료로 해설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2027년 10월 29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 운영하는 임시개설등록 절차를 비롯해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연 1회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 의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법적 의무사항을 총망라했다.
정부는 향후 제정할 하위법령에 맞춰 해당 지침을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임 회장도 “현장과 소통하며 표준 지침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