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병원협회, 간호법 하위법령 관련 보건복지부에 긴급 질의ㆍ유권해석 요청

2026-08-1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치과병원협회 로고.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는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 보도자료 내용 중 치과병원에서의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가능 여부가 상충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질의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각주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 범위와 관련해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치과병원 현장에서 법적 혼란과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현행 간호법 제12조 제1항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상위 법령에 마취, 감염관리, 임상, 종양 등 주요 분야별 업무 범위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 보도자료 각주에서 치과병원을 일률 배제하고 있다"면서 "실제 공포된 규칙 제정령 및 고시안 조문 어디에도 치과병원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상 진료지원업무의 지도ㆍ위임 주체를 규정한 간호법 제12조 제2항이 지도 주체를 ‘의사’로만 명시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의사’에 치과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을 포함한 주요 치과병원들이 구강암 절제술, 악안면 재건술, 양악수술, 다발성 안면골절 수술 등 고난도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수술장 및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증ㆍ수술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치과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보도자료 각주 표기가 실제 입법 취지인지 단순 오기인지에 대한 공식 답변과 함께 정정 공지 및 유권해석 지침 하달을 건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간호법 제12조 제2항의 진료지원업무 지도ㆍ위임 주체에 ‘치과의사’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 치과병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및 하위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권대근 회장은 “이번 건의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간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예방하고 구강암 및 악안면 중증 외상 환자 등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명확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