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유발 '아시트레틴' 투여환자 수혈 비상

복용 후 최소 3년간 헌혈이나 임신 금지 규정 어겨

2006-09-07     의약뉴스 차지연 기자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아시트레틴'을 투여한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가 시작됐다.

적십자사는 6일 서울대병원에서 위험 혈액의 수혈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위험성이 있는지, 역학조사가 필요한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아시트레틴 약물 복용 환자를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헌혈 문진항목에서 채혈해 영구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1천명 이상이 이미 헌혈을 했다.

특히 아시트레틴 투여를 이유로 채혈이 거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보건당국의 혈액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8월 17일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헌혈혈액재고 출고를 금지시키고 분획용 혈장은 제조공정투입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적십자사 자체 기록카드 문진항목 중 판정기준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공단으로부터 헌혈자에 대한 문진기록카드 원본을 받아 상세 설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요구에 의해 건선치료제 '아시트레닌'을 처방받은 환자 약 25만명의 헌혈기록을 조회한 결과 1,285명이 2,679회 헌혈해 3,927봉지가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트레닌은 기형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이 복용 후 최소 3년간은 헌혈이나 임신을 금지토록 규정한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