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은 합법적 한의의료행위”

2026-07-3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레이저를 사용하고 시술하고 있는 한의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및 지속적인 판례ㆍ유권해석 등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범위 밖 행위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사회부는 1987년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 인정 범위를 기존 재래침에서 레이저침과 전자침까지 확대했다.

이어 1994년, 보건복지부는레이저침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과의 연계성도 근거로 제시했다. 2000년대 이후 전국 한의과대학은 레이저 치료를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해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해당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은 탄산가스(CO2) 매질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모델명 COSCAN Ⅲ)’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과 행정기관 역시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되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검찰청(2019년)을 비롯해 청주상당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이상 2025년),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이상 2026년) 등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판례를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활용 피부미용 및 진료 행위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지속해서 인정받아 온 한의의료행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