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 정청래 전 대표 면담 관리급여 철회 촉구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대표 허성민)는 지난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물연은 면담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ㆍ횟수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검토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물연은 수가ㆍ횟수ㆍ본인부담률 결정 근거의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회당 4만 3850원이라는 수가와 관련해 원가분석 자료, 연구보고서, 용역계약서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확인했다는것.
또한 연간 15회 한도는 실손보험 청구 통계상 이용자 95% 포함 구간에서 설정했으며, 본인부담률 95%에 대한 공개 문서상 근거 설명은 한 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하위 위원회 회의록과 재정영향 분석 자료는 공개 청구에도 제시되지 않았고, 대상 항목 선정 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가 산출 전제가 '물리치료사 1대1 30분 시행'임에도 물리치료사 직역 대표 위원은 선정ㆍ평가ㆍ의결 단계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험 연동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는 요양급여 산정기준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진료분부터 기존 6만 8000원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 단가로 하향 조정됐는데, 검증 절차 없는 수치 적용으로 중증 관절 구축 및 근골격계 손상 등 산재 재활 현장의 치료 여건이 악화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의원실을 포함한 만남을 조속히 주선해 현장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물연은 제도 시행 이후 치료 중단과 축소가 이어져 환자와 물리치료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가ㆍ횟수ㆍ본인부담률 근거 공개와 전면 재검토 요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