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2026-07-09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50세 이상 중ㆍ고령층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 모델을 시험한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보건복지부는 50세 이상 중ㆍ고령층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 모델을 적용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생성형 AI(ChatGPT)로 제작한 사진)

시범사업은 환자가 참여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해 등록하면 의료기관이 포괄평가와 관리계획 수립, 교육ㆍ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ㆍ간호,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는 구조다. 참여 환자는 ‘나의건강기록앱’을 설치ㆍ가입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우선 50세 이상부터 시작하고, 2027년부터 연령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자별 건강상태는 계층적 질환군(HCC) 위험도에 따라 4개 분위로 나누고, 예측 의료비 수준을 반영해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별 등록환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제한한다.

참여기관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나뉜다.

단독모형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의사 2인, 간호사 전담 1인, 그 외 인력 1인 등 4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차의료기관은 최소 5개소 이상 포함해야 하며, 거점지원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의원 등이 맡을 수 있다.

거점지원기관은 다학제 팀 기반 교육ㆍ상담, 사례회의, 방문진료ㆍ간호 지원, 돌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제공 서비스는 초기평가ㆍ계획수립, 맞춤형 관리, 진료협력, 돌봄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초기평가와 관리계획 수립은 필수이며, 이후 6개월 이상 교육ㆍ상담이나 비대면 관리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수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보상체계는 진료서비스 보상, 일차의료서비스 보상, 운영지원 보상, 성과보상으로 나뉜다.

진료서비스는 의료기관이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일차의료서비스는 통합수가로 보상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등록 환자는 의료기관의 보상방식과 관계없이 기존 행위별수가 기준의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아 사업 참여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는 없다.

운영지원 보상은 다학제 팀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에는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성과보상은 서비스 질, 건강수준, 환자경험,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는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