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약국 영리법인화 탄력 양극화 우려

대형화 선진화에 묻혀 영리 비영리는 '뒷전' 밀려

2006-09-01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한미 FTA 타결은 약국 영리법인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 대형화에 밀려 약국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한미 FTA가 약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리법인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분야는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지만 보건의료서비스는 별다른 쟁점이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보건의료서비스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경제특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투자법인의 영리법인운영 허용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영리법인 문제는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국도 법인약국이 제기되면서 영리법인이 큰 화두가 되고있다. 지난해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약국법인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영리화를 우려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법인화를 통한 약국의 대형화, 선진화가 중요하지 영리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리법인화를 우려하는 건약 등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의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건약 천문호회장은 “한미FTA가 타결되면 영리법인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약국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은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축인 약국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의약품분야를 쟁점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화는 미국의 요구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법인약국 관련법은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인약국의 도입이 필요하면 비영리법인약국으로 한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다.

앞으로 사태 추이에 개국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