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발달 의료사고 위험증가 대책 '시급'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명히 하는 법개정 여론도

2006-08-30     의약뉴스 윤혜원 기자

원격진료 등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의료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개원과 동시에 종이차트 없는 병원으로 출발해 작년 7월부터 국내처음으로 원격진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로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 당뇨병과 고혈압을 갖고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환자가 집에서 혈당과 심전도를 측정하면 그 정보가 무선망을 통해 병원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진료의 편리함을 누리는 의료 환경 속에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정보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 원무정보화의 핵심인 진료정보의 디지털화가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동산의료원 등 일부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도입 및 자매병원ㆍ협력병원간의 진료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전체적인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은 아직까지 의료정보화 도입단계인 원무업무 전산화 수준정도.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29일  “ 진료가 간편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고 " 이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 보건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전자화 되는 환경에서 의료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법 개정 시 개인 의료정보가 연구에 이용될 경우 추후 개인이 알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하고 의료정보는 공익적 활용의 이익만을 권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산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을 명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은 개인정보 위험 요인 시정 후 안정성과 보안성을 고려한 보안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특히 환자 정보의 국제 교류 시 직면 가능한 보안과 표준 문제에 대비해야 하고 의료정보 관리자로서 윤리적 의무와 병원 내 모든 내부자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조치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주의 및 관리 소홀에 대비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