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직거래허용' 시행규칙 만든다
의약품정책팀, 한미 FTA 겹쳐지면 일정 조금 늦춰 질수도
2006-08-29 의약뉴스 윤혜원 기자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29일 “유통일원화제도(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일부품목에 한해 직거래를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돌아오는 9월 의견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한미FTA 회의와 일정이 겹쳐지면 조금 연기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통일원화를 주장하는 도매협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병원협회 관계자는 “종합병원 이상 직거래 허용을 원하고 있다” 고 복지부의 일부품목 직거래 허용을 환영했다. 이 관계자는 직거래 허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약품과 관련된 의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계몽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