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있는 곳은 분업예외지역서 '제외'

2006-08-29     의약뉴스 차지연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28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약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73개소에서 92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 702개소 중 2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합동 점검 결과,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조제기록부 미 작성,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초과 판매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분업예외지역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의약분업예외지역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을 평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보건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기록부를 사용토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전문의약품 판매의 경우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