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조수 (蕭規曹隨)

2006-08-23     의약뉴스
'소하가 제정한 법규를 조참이 따른다'라는 뜻으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규정이나 제도를 간소화해 백성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