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안 제정, 공급자ㆍ환자 모두에게 이득이
2026-04-01 의약뉴스
[의약뉴스]
누구나 환자가 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조차 환자가 된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환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 환자의 투병 및 권리·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보건 의료의 주체는 환자 대신 공급자 우위였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환자도 공급자 못지않게 치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받게 됐다. 환자기본법 제정은 환자단체의 역할이 컸다. 결정적 계기는 의-정갈등으로 2년 가까이 의료공백이 이어졌고 환자의 피해가 막심해졌다.
이에 환자단체는 환자기본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급기야 결실을 보게 됐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환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여기에 환자단체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이 필요하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일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바야흐로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는 일이 법 제정으로 한발 다가선 것이다. 떳떳하게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 공급자의 권리도 덩달아 향상된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