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ㆍ면대 약국, 이번엔 뿌리 뽑힐까
[의약뉴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은 건강보험을 갉아 먹는 주범 중 하나다. 이들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언제나 말뿐이며 문제가 생기면 호들갑을 떨다 금세 사라지고 만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의 근원은 당연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있다.
하지만 당국의 무능한 행정력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찾아서 엄벌하면 이런 일이 과연 되풀이 될까. 의지도 능력도 없는 당국이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것이 우선일지 모른다.
당국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경찰력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나온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른바 특사경 도입이다. 이것 역시 오늘 어제 나온 말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건보공단은 주장해 왔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번번히 법 앞에서 뒤로 물러 났다. 과연 앞으로도 그런 전철을 되풀이 할까. 하지만 최근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번만큼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정 이사장은 경찰 수사로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을 수사하는데 평균 11개월 걸리는데 반해 특사경의 경우 3개월 내에 수사 종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공단내 특사경의 경우 전문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 번이나 강조한 점을 들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의지는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이번에도 강하게 일고 있다. 의사나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불편함이 그것이다.
이에대해 공단은 일반 의사나 일반 약사 다시 말해 준법을 행하는 의약사들과 특사경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른바 선량한 의사나 약사를 잡아가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 수사 대상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에 국한 한다는 것이다.
선량한 의료인이 공단 특사경을 만날 확률은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못박고 의료계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사무장병원 약국 지상병원 추진단 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며 2027년 1월 본격 가동을 목표로 전문 인력 교육과 자문단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의협은 성명을 통해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권한 확장 및 조직 규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이 이를 의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구나 공단이 내세우는 재정절감이나 수사기간 단축에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공단의 속전속결식 수사는 필연적으로 부실 수사로 이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건보공단이 수가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진료비를 지급ㆍ삭감하는 이해관계자가 공단인데 강제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의료기관이 공단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이럴 경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양산돼 종국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공단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해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을 계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적정한 진료를 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마치 과잉진료를 일삼는 나쁜 집단으로 호도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건보재정 고갈의 주원인은 의료쇼핑 등 수진자들의 과다 이용에 있으며, 의사에 대한 진료권 제한보다는 수진자의 과다 이용을 규율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한편 면대약국에 대한 약사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에 특사경을 도입하자는 공단의 의지와 반대하는 의협의 충돌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