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한미 FTA 통해 새로운 요구 기회로
동일의약품 뿐만 아니라 유사의약품도 특허 적용
미국 재계가 한미FTA를 새로운 FTA의 전형으로 삼기 위해 색다른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 보건의료공동대책위원회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약값정책, FTA 협상 대상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이 가진 특허권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이 동일의약품(Same Product)뿐 아니라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까지 특허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우실장은 “유사의약품의 특허 허용은 3년 이상의 특허 기간 연장 효과를 가진다”며 "국내제약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한미FTA 정부 협상단 의료 분과장인 전만복 국장도 “유사의약품의 특허적용이 지적재산권 통합 협정문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인정했다.
전국장은 “한미간에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사의약품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에서 유사의약품이 새로운 의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실장은 “미국의 전경련과 같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의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기존의 FTA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FTA를 통해 새로 타결된 사안들은 이후 다른 FTA 체결에 활용될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FTA를 실험무대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국적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의약품까지 모두 특허를 적용하면 복제약 생산에 의지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들은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현애자의원은 “약값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를 위해 미국에서 예정된 3차 FTA 협상 전에 제3국에서 막후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은 “지난 7월 24일 발표된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 예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미국측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 내용은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며 불분명한 점이 있어 확인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제3국에서 사전 협의하기로 한 것이 사실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계속 요구하자 전국장은 “미국과 리얼타임으로 발표해야할 문제이므로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현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뒤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견이란 사실상 의약품 문제에 대한 사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의원은 “복지부가 앞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협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감한 의약품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제3국에서 정식 회담도 아닌 별도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