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멧세라ㆍ노보노디스크 상대로 소송 제기

계약상ㆍ법적 의무 위반 주장...합병 계약 이행 촉구

2025-11-03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의약뉴스] 비만 치료제 개발사 멧세라(Metsera)를 둘러싼 화이자와 멧세라 및 노보 노디스크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화이자는 지난 31일(미국시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멧세라와 멧세라의 이사회,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 화이자는 멧세라가 합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 소송에서 화이자는 멧세라가 합병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계약 위반, 신의성실의무 위반, 불법적 계약 방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화이자는 올해 9월에 멧세라를 주당 현금 47.50달러, 조건부가치권(CVR) 22.50달러로 최대 약 7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주 노보 노디스크가 멧세라를 주당 현금 56.50달러, 조건부가치권 21.25달러로 최대 약 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멧세라는 노보 노디스크의 인수 제안이 화이자와의 합병 계약상 우월적 기업 제안에 해당하며 화이자와의 계약이 조정되거나 해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화이자는 노보 노디스크의 멧세라 인수 제안이 합병 계약상 우월한 회사 제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로 해당 제안이 상당한 규제 위험을 안고 있어 제안된 조건대로 합리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화이자는 노보 노디스크의 제안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며 반독점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도록 설계된 전례 없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멧세라 이사회는 이전에 동일한 구조를 가진 노보 노디스크의 제안에 대해 허용할 수 없는 규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또한 이번 소송은 노보 노디스크의 제안에 포함된 특별 배당금 계획이 델라웨어주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멧세라 이사회 이사들이 불법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노보 노디스크로부터 자기 이익을 위한 면책 조항을 확보하는 등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화이자는 멧세라가 합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화이자는 이번 조치가 합병 계약에 따른 권리를 집행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멧세라와 그 이사회, 노보 노디스크의 행위는 각자의 계약상 및 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멧세라와 노보 노디스크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 합병 계약 조건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발표 이후 멧세라 측은 화이자가 제기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화이자의 멧세라 인수와 관련해 대기 기간을 조기 종료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멧세라 인수를 위한 모든 규제 승인이 완료됐으며 오는 13일 열리는 멧세라 주주총회 직후 거래를 완료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