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약사의 한약사 향한 불법행위 "선처 없다"

2025-10-22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약사의 한약사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 승소에 이어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해당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

▲ 대한한약사회는 포항 한약사 모욕 사건과 관련해 민사 승소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불법 행위에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소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총 3건으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벌금형으로 확정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지역 약사들의 한약사들을 향한 불법행위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민사소송에 대한 보도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행위가 지속되었다”며 “한약사회에서는 관련 자료 수집 및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 및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적임을 제시했다.

관계자는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이미 과거 십수 년 전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으로 일관되게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도에 발표된 모 논문에 의하면 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의 76.2%가 유사한 영역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면허증을 취득한 한약사가 자격 여부에 대해서 되물음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한약사는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업을 행할 뿐”이라며 “이에 대해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현행법 및 현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약사회 측은 “많은 한약사들이 주변 약사들의 공격, 지역 약사단체의 압박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며 “언제까지 합법을 불법이라고 우기면 다 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언제까지 힘의 논리로 직능 이기주의만 내세울 것인가? 그러다가는 결국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 모두 의미 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