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2025-10-19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의료와 요양,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시범사업(2022년 12월~2023년 12월)에는 28개 기관이 참여했고, 2차 시범사업(2024년 1월~12월)에는 93개소로 늘어났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시범사업(2025년 1월~)에서는 60개 기관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전국 195개소로 확대됐다.

사업을 통해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며 진료, 간호,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ㆍ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재가급여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어르신(1~2등급 우선)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고려한 치료계획 수립 ▲주거ㆍ영양ㆍ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환자ㆍ보호자 대상 질병관리 교육 및 상담 제공이 있다.

수가 체계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급여 체계. 방문진료는 건강보험, 재택의료 기본료ㆍ추가간호료ㆍ지속관리료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각각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을 추가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기존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증가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ㆍ군ㆍ구로 확대됐고, 특히 대구 서구ㆍ강릉시ㆍ영월군ㆍ서산시 등 4개 지역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신규 지정되며, 재택의료센터로 참여하는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다.

정부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의료와 요양의 연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