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처방은 의사 VS 9조원 절감과 선택권, 국민의 이익은 어디에
[의약뉴스]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약사회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 대결과 기선제압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른바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 정책 토론회'가 그것이다.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조제약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모델 도입이라는 낯익은 이름을 가져왔다.
참석자들은 성분명 처방이 될 경우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고 연간 최대 9조원의 의료비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9조원 절감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김택우 회장이 1인 피켓 시위에 직접 나섰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는 것.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은 무기한 투쟁을 선포하는 등 날선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논리만 앞세워 성문명 처방을 할 경우 환전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된다는 것. 하지만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될 경우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돼 되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더해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 사용을 촉진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1인 시위에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흡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약제마다 임상 반응이 달라 의사 판단 없이 임의로 대체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성남시의사회도 가세했다.
성남시의는 국회토론회가 약사회의 이익에 치중한 편향적 행사라고 폄하하고 지난 2007~2008년 (성분명처방)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약제비 절감 효과는 4.6%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이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약사회 주장이 과장됐음을 보여준다는 것. 또 국내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생동성 범위가 80~125%인데, 이로 인해 약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논쟁은 이처럼 앞으로도 의-약 간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고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대원칙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약사회의 9조원 절감과 국민 선택권 확대 논리가 국민 속으로 어떻게 파고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에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지 여론 추이에 따라 성분명 처방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