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복지제도, 장기요양∙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서비스 불편 개선 위한 조치...기간 확대와 자립지원 보장 정책 적용

2025-07-15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의약뉴스]

이달들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반복적인 갱신 절차로 인한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필요한 요양 등급 갱신 주기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적용된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 또는 현금 급여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정 갱신주기 도래 전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됐다.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을 앓는 급여 대상자들은 이번 조치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복지부는 이달 들어 장기요양급여 등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켰다. 이어 해당 시설 직원 배치 기준, 요구 설비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기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또한 반영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돕는 생활 지원 및 교육 시설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예산 편성을 통한 시설 운영 현장의 지원 확대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뒤이어 정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장기 이식 수혜자에 한해 건강 상태를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생존 기증자에 대해서도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일부 기관∙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뇌사자 장기기증자 지원금 및 진료비의 처리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돌봄과 기증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실효성과 대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와 기증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