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인공임신중절 논쟁 재점화
미프지미소 허가 여부에도 촉각...“사회적 합의 어려워 논의 힘들수도”
[의약뉴스] 인공임신중절 약물인 미프진을 둘러싼 논쟁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들이 의약품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안에는▲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부분 삭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인공임신중지의 범위에 수술과 약물에 의한 방법 포함 ▲인공임신중지에 보험급여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 가운데 남인순 의원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지 점 ▲인공임신중지에 보험급여를 적용 등 이전보다 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남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현대약품이 허가를 신청한 인공임신중절약물 '미프지미소'의 허가 여부에도 다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전문가 회의 끝에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중단했다.
이후 2023년에 다시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가 임상 자료 보완을 요구해 불발됐다.
이에 현대약품은 지난 1월 7일, 임상 자료를 추가해 다시 품목허가를 신청, 모자보건법 개정 여부에 따라 품목 허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국회를 통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과정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의 뜻을 살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운 법안으로 꼽힌다”며 “국회 회기 때마다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종교계의 반발이 심해 어려움이 크다”며 "법안과 함께 미프지미소의 허가 역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