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급여 선택기관제 폐지 ‘환영’ 이유는
환자 선택권 제한ㆍ행정부담 가중 지적...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 저하 대책 마련 주문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를 환영하며 전반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정급여일수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개편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특히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환자의 의료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며 “제도 폐지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절한 진료권을 보장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는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가는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만성질환 유병률과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현저히 높다”면서 “과다 이용 제한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해 정말 치료가 필요한 중증ㆍ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물가 수준에 연동해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