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법안 “총력 저지” 선언

전종덕 의원 개정안… “기존 의료원 적자ㆍ저효율 문제부터 해결해야”

2025-06-2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협이 지방의료원 신ㆍ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운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무분별한 국고 낭비와 민간 의료기관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존 지방의료원의 경영 부실과 비효율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선심성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전종덕 의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설ㆍ증축할 경우, 사업의 경제성ㆍ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예타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는 핵심 절차”라며 “현행법상으로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이미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등이 최근 이 규정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았다.

이어 “별도의 면제 조항 신설은 실익이 없을뿐더러, 타 부처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적자이고, 2024년 6월 기준 누적 적자액이 1112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주의료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등의 폐업 사례는 무분별한 확장보다 기존 기관의 내실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경영 손실 국가 보전 조항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재난ㆍ감염병 대응은 공공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지방의료원에만 경영 손실을 보전하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가 있는데도 별도의 보전 규정을 두는 것은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협은 무분별한 신설에 앞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은 응급ㆍ감염병 관리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을 전담하고, 민간은 현재의 진료 기능에 집중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방의료원의 의료 질 지표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의료 제공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단순히 지방의료원 설립에만 몰두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공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