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인력기준안... 대형병원 '속앓이'
고임금 이유 인력 확보에 마찰빚어
2006-07-21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
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최근 내부적으로 약사인력기준안을 마련하면서 대형병원들이 때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는 이번 기준안이 확정, 적용될 경우 오히려 약사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
병약 손인자 회장은 최근 개최된 의료기관평가 약제부문 평가문항 토론회 자리에서 병원약사회 내부 안으로 확정된 인력기준안을 밝혔다.
손 회장은 이와 관련 “외래처방 50매당 약사 1명과 30병상당 약사 1명, 차등수가를 통한 인력확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약국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약사 인력난에 허덕이며 인력보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병원측은 고임금 등을 문제로 약사인력 확보에 뜸을 들이며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병약은 적정 인력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에 기준안 지침을 의뢰했고, 내부 회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형병원들은 이를 적용할 경우 약사수를 오히려 줄여야 하는 등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등수가에 따른 인력확보도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만큼, 적용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대형병원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임상약제업무 수가 등 몇가지 포기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일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약은 이번에 내부적으로 확정된 기준안에 대한 근거 규명을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