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동차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발

자보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가 치료중단 결정...“졸속 개악” 성토

2025-06-2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한의협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 시, 7주 이내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선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치료 경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치료 연장 여부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돼 환자의 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란 주장이다.

▲ 윤성찬 회장.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신임 장ㆍ차관이 부재하고, 7월 한의계와 협의를 앞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개정안이 보험사에 일방적인 셀프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환자가 제출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진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는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담하던 의료적 판단 체계를 파괴하고, 보험사에 일방적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결과에 불복해도 보험사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피해자인 환자에게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모두 떠안기는 비상식적인 설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결국 이번 개정안이 결국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할 것이라 경고했다.

치료를 중단당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며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새 정부 장ㆍ차관 부재 속 기습 진행한 개정안 즉각 철회 ▲피해자 중심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료심사 체계 유지 ▲의료단체, 시민사회와 공개적 협의를 통한 제도 개편 재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