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닥터스나우 상대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에도 미사용...장기간 사용 하지 않은 정당한 근거 없어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유사 상표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등록취소를 피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허법원은 닥터스나우 상표권자 A씨가 닥터나우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취소 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닥터나우가 자사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닥터나우 측은 이미 10여 년 전 충청 지역의 한 의사 A씨가 닥터스나우라는 유사 상표를 등록해 놓은 탓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닥터나우 측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던 중 닥터스나우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확인 결과 10년 전에 등록된 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사장(死藏)상표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닥터나우는 2022년 11월, 특허심판원에 닥터스나우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닥터나우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중 상당 기간(2020년 12월 15일 이전)은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불사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부가 2020년 12월 15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상표를 사용할 법적 장애가 해소됐다”며 “당시 비대면 진료 앱이 20여 개에 이르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상표를 사용할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아닌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며 “3년의 불사용 기간 중 일부 기간 사용이 어려웠더라도, 나머지 상당 기간 사용이 가능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 관계자는 “상표법에 따라 취소 소송을 진행해 1심(특허심판원)과 항소심(특허법원)에서 모두 승소하며 최종적으로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