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임기 10개월 남기고 당선무효 판결
원고 3인 , 박 회장 자진사퇴 촉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경고
[의약뉴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선거 운동 기간 규정을 위반해 발송한 문자메시지 뿐 아니라, 다수의 형사 고발 사건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제32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회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이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ㆍ장재완ㆍ최치원 등 3인이 박태근 당선인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1심의 결론이다.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원고 측에서가장 큰 문제로 삼았던 부분 중 하나는 치협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다.
치협 선거 규정상 후보 캠프는 유권자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오직 선관위를 통해서만 5회까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박태근 캠프는 선거 기간 동안 타 후보 캠프가 1~2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 달리, 수차례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로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해 대량의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는 신고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송량은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원고 측은 다수의 형사 고발 사건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경쟁 후보를 겨냥한 허위 사실 기반의 흠집내기 감사 및 기자회견 ▲언론사를 통해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을 주요 위법 사례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관련자가 이미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치협 사무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평가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원고 측은 박태근 회장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이상, 박 회장이 항소와 상고를 통해 약 10개월 남은 임기를 채우려 하는 것은 전체 치과의사 회원을 위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치과계 화합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박 회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즉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돌입해 회장직 수행을 막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