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사학회, 초고위험군 “골형성치료제 급여 개선 시급”
골형성제, 골흡수억제제 선투여 후 실패 시에만 급여 인정…국제 가이드라인과 괴리
[의약뉴스] 골대사학회가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골형성촉진제의 선별적 우선 사용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골형성제의 우수한 골밀도 개선 및 골절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급여 기준이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최신 국제 진료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저해하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신찬수ㆍ이사장 백기현)는 제37차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타임: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골형성제는 뼈를 만드는 골모세포를 자극해 뼈 형성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골형성제 사용을 인정한다.
그 대상 또한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은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골밀도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다.
학회 측은 이러한 기준이 IOF(국제골다공증재단), 미국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등 다수의 국제 가이드라인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1~2년 이내 골절 경험 ▲2개 이상 다발성 골절 ▲골밀도 T점수 -3.0 이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보고 골형성제의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학회 역시 1년 내 골절, 2개 이상 골절, T점수 -3.0 미만을 초고위험군 기준으로 제시하며 골형성제 우선 사용을 권고하지만, 국내 급여 기준은 이를 따르지 못해 초고위험군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기현 이사장(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1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의 약 60~70%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골다공증은 암, 치매, 심혈관계 질환과 더불어 노년기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골다공증 골절이 초래할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골절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으로 한 2007~2013년 노인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사회적 비용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골다공증 골절로 말미암은 직접 의료비,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총 1조 166억 원에 달했다.
2011년 기준 골절 발생 시 1인당 의료비용은 80% 증가했으며, 골절로 인한 DALY(장애보정생존연수) 손실은 심장질환, 치매, 폐암에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노인 인구 급증과 연간 40만 건에 달하는 골절 발생, 그리고 첫 골절 후 1년 내 5배나 높아지는 재골절 위험을 고려하면 현재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가 관련 의료비용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율을 1.5배 높이면 2040년까지 골절 발생 440만 건 감소와 약 14조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예측되며, 골형성제의 선제적 사용이 이러한 '목표 지향적 치료'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혈압 관리처럼 골다공증도 골밀도 T점수를 특정 목표(-2.5 이상, 최근 -2.0 이상 권고)까지 신속히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골형성제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현식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골절 초고위험군에는 초기부터 골형성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골형성제의 뛰어난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로 골밀도(T점수) -3.0인 환자가 -2.5로 개선될 확률은 1년 사용 시 요추에서 25%, 고관절에서 3.5%에 불과하지만, 로모소주맙 등 골형성제 투여 시 요추에서는 85%, 고관절에서는 약 20%가 목표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모소주맙 1년 후 골흡수억제제로 순차 치료 시(3년 가정) 요추 골밀도 목표 달성률은 92.5%(알렌드로네이트 단독 약 50%), 고관절은 61%(알렌드로네이트 9.3%)에 이른다”며, “테리파라타이드는 척추 골절을 최대 70%, 비척추 골절을 약 50% 감소시키며, 로모소주맙은 1년 투여로 데노수맙 치료 약 5년 사용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골형성제를 먼저 사용한 후 골흡수억제제를 투여하면 골 미세구조 개선과 함께 골절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 국내 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 우선 사용 후 효과 부재 시에만 골형성제 사용을 인정해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고, 골절 예방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부갑상선호르몬제의 경우 골흡수억제제 사용 후 투여 시 초기 골밀도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로모소주맙 역시 골형성제 우선 사용이 골절 감소 효과(36~56% 추가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최근 호주에서도 골형성제가 특정 고위험군에 1차 치료제로 급여 인정됐으며,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제적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골형성제의 선사용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회는 현행 골형성제 급여 기준의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기존 골흡수억제제 사용 후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 폐지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 폐지 또는 완화 ▲골절 기준에 척추 골절 단독 또는 고관절 골절 단독 발생 시 초고위험군으로 포함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백기현 이사장은 “골대사학회는 그간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과 국민 뼈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왔다”며, “적극적인 골절 예방 치료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확인되는 만큼, 학회는 골형성제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 현실에 맞는 비용효과 분석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골대사학회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37차 춘계학술대회와 2025 서울 골건강 심포지엄(SSBH)을 개최하며 골다공증 및 골대사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