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회 성분명처방 도입에 “사실 왜곡” 반박
“처방은 전문 진료행위, 환자 안전ㆍ책임소재 불분명” 경고...“민주당 공약도 필수의약품 품절 시 제한적 고려” 일축
[의약뉴스] 의협이 최근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성분명처방이 과학적 진료행위를 침해하고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해치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의협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대선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성분명처방 도입이 민주당의 공식 공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언론과 약사 사회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120여 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마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되게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의협은 성분명처방 제도화 시도가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이미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이는 환자 중심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분명처방이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성분명처방은 결국 처방권의 약사 직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한다”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제도로,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제라 할지라도 크게는 50%의 효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각 약제에 대한 환자의 반응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이것이 의사들이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해치는 시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직접 진료한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무너질 경우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오히려 약물 오남용이나 부작용 발생 시 환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실제 공약 내용 또한 약사회의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 공약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 안정 체계 구축 방안 중 하나로, 국가필수의약품의 품절 문제 발생 시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역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근본 원인이 처방이 아닌 생산, 유통, 판매의 문제임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 기간 각 이익단체들의 정책 제안과 정당의 공약 반영은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집행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며, “약사회가 민주당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공약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처방과 조제는 분리돼야 하며 ▲진료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돼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