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재조합 “K-의료, 빛의 속도로 붕괴"
양동호 의장 “의대 증원 후폭풍, 야만적 사법리스크에 필수의료 고사”...정부 정책ㆍ사법부 향한 성토 쏟아져
[의약뉴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총회에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지도부의 성토가 쏟아졌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K-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25일 의협 회관에서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돼 2년째 잘 나가던 K-의료가 마비됐다”며 “전공의들은 자리를 돌아오지 않고, 학생들도 학업을 중단해 지역ㆍ필수의료가 빛의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례로 “고향인 광주의 전남대병원은 작년 누적 적자가 680억 원에 달하고, 암 환자 수술 지연으로 병기가 악화하는 등 환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의료 개혁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또 “지금까지 의사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해 온 K-의료가 참담하게 무너져 정상 회복까지 10여 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많은 후배 의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50대 외과 의사들이 정년 할 때쯤이면 동남아 등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할지 모른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의료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양 의장은 “정부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안전망 회의에서 의협을 배제한 채 환자 변호인제, 사과법 등 필수의료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의료사고처리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시 기소율이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는 것은 야만적 수준”이라며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민ㆍ형사 소송에 휘말리고, 형사 유죄 판결 시 면허정지까지 이어져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킨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제조합은 의료사법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국내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중간 보고가 있었다"면서 "7월 말 최종 연구 결과 발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사들이 안전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공제조합은 정관 및 제규정 개정, 전 회원 책임보험 의무화 대비 전산 고도화 작업 등을 통해 격변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하 이사장은 “신뢰와 혁신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사고처리법 제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의료사법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융사고 예방 TF, 전산 시스템 고도화 추진위원회 운영, 낙상사고 예방 뉴스레터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제조합은 격변하는 의료 환경 속 의료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회원 권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양동호 의장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의문을 토로했다”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환자 대변인 사업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또한 소아심장학회 등에서 촉구한 고위험 필수의료 수사 리스크 경감 요구 성명을 언급하며 “정부와 복지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아 사법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대비하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협 대의원회도 공제조합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실을 알려 국민을 위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