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행동권 침해하는 의료법 59조, 위헌 소지 있어 삭제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업무개시명령 법적 근거에 문제 제기...“기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2025-05-22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부에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의료법 제59조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 소지가 강해 이를 삭제해야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의정은은 최근 발간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를 제ㆍ개정하면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해왔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의사의 단체행동과 업무개시명령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집회ㆍ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노동 3권(헌법 제33조 제1항) 등 의료인의 기본권과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생명권과 건강권이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도출되는 최고의 가치임은 인정하지만,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며 기본권 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구체화해야 하며, 의료법 제59조가 이에 해당한다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

▲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거부 금지 구분.

이와 함께 연구팀은 현행 의료법 제59조의 각 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제59조 제1항(지도ㆍ명령)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 주체(국가/지자체)와 지도ㆍ명령 주체(복지부/시도지사) 간의 불일치 ▲지도ㆍ명령 위반 시 제재 대상(의료기관/의료업 정지)의 개념 불명확성 ▲모든 의료업 정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 ▲행정제재 주체와 대상의 일관성 부족 및 명확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전직 금지,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명령한 것은 요건(국민보건 중대 위해 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법률과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도출할 수 없는 위헌적이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제59조 제2항에 대해서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입법 목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제1항과의 관계 설정 및 기준이 불분명하고, 업무개시명령 주체(복지부)의 적합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명령 대상(진료하는 의료인)의 제한성과 정당한 사유, 진료 중단 등 요건이 진료거부 금지 등 다른 조항과 중복 또는 유사하며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함에도 같은 것을 다르게 규정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환자 진료 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전제로 하는 민사 책임 영역으로 사적 자치를 존중해야 하며, 이미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가 업무개시명령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연구팀은 최근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주장하며 무효로 취급하거나, 다년 계약을 근거로 민법상 계약 해지 조항 적용을 사례도 모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수련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직장 근무를 겸직으로 주장한 행위는 고용주의 사직서 접수 거부 및 의원 면직 불허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 및 고용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연구팀은 “의료법 제59조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개정된 이래 소위 민주 정권에서도 위헌적인 발상으로 개정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권한이 남용돼 왔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의료법 및 다른 법률에 존재함에도 제59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인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인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상호 조화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헌적이고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의료법 제59조는 삭제돼야 한다”며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