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의료인 면허 범위 판단 한계, 명확한 질서 필요"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 의학회 뉴스레터 기고...입법 통한 새 질서 구축 촉구
[의약뉴스] 의료인 직역 간 면허 범위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입법을 통해 명확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이.
법우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에 우려를 표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사법부가 이미 발생한 현상에 대해 기존 법률을 개별 사건에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기관일 뿐,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기반하며, 현실 변화에 따라 기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속적이거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국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으로 뒤집거나 보완한 대표적인 사례로 ▲안마사 자격 부여 문제와 ▲의료기관 복수 개설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사건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안마사 자격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국회는 시각장애인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해 대법원이 환수 범위를 제한하거나 재량권 행사를 통한 감액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국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복수 개설 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판단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의료인 간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이 없어 경계가 모호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사법 절차에서 다퉈지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부분 사건이 형사 절차로 다루어지며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검사와 판사가 전문 영역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일부 대법관들 역시 개별 사건마다 면허 범위를 판단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환자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해 명확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