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의약품 가격 인하 실효성 의문

최혜국대우 가격 도입...행정명령 서명

2025-05-13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의약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미국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정책을 통해 약가 인하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HHS)에 정부가 의약품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경제 선진국이 지불하는 최저 가격과 연동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최대 90%까지 인하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The White House/X)

행정명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약품 목표 가격을 설정할 것이며 바이오제약회사들은 180일 동안 의약품 가격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처방약 및 의약품 가격이 즉시 약 50%, 많게는 80~9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제약사들이 이 원칙을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권한을 통해 미국이 다른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다른 국가들이 지불하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직접 소비자 구매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약사들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고려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 및 제약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는 이러한 정책에 즉시 반발했다. PhRMA의 스티븐 우블 CEO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약가를 미국에 도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근로자들에게 나쁜 거래가 될 것이다. 이는 치료제의 감소를 초래하고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계획 중인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위협을 가하며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를 악화시키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점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보험사,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으로부터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의약품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미국 보건복지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내 브랜드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국가들에 비해 약 2.78배 높고 미국 내 리베이트 추정치를 반영할 경우 최소 3.2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에도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출액을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줄이려는 시도를 했지만 바이오제약업계와 하원 공화당의 반발에 의해 무산된 적이 있다.